공유뉴스

사회 > 지역
기사원문 바로가기
전남도, 불법전용산지 지목 현실화 추진
2018년 6월까지…전․답․과수원 이용하는 산지 대상
repoter : 이데이뉴스 ( edaynews@paran.com ) 등록일 : 2017-07-01 11:34:58 · 공유일 : 2017-07-02 10:36:16

전라남도는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0161월 기준 3년 이상 계속 전, , 과수원으로 이용한 산지에 대해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토록 한 임시특례 조치를 201862일까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 산지는 2013121일 이전부터 전, , 과수원으로 계속해 이용 또는 관리 중인 산지다. 소유자가 이를 증명할 서류를 갖춰 시군 산림부서에 신청하면 된다는 것.

 

신청 서류는 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5년 이상 거주한 자의 확인 필요), 토지이동신청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불법 전용산지 신고서 등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기간에 해당 행위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또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품목인 밤, 대추, 조경수, 취나물 등을 재배하는 산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라남도는 시군의 일관된 업무 처리를 위해 22개 시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산지 지목변경 특례에 대한 합동교육을 지난 30일 실시했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불법 산지 지목 현행화에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