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 이하 ‘공단’) 광주지부에 설치되었다.
공단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부 조정위원회를 개소한데 이어, 7월 4일 광주지부를 포함한 전국 5개조정위원회를 추가로 개소함으로써 조정위원회의 전국적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당사자라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불문하고누구나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하며, 보증금 또는 조정 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은 법조경력 6년 이상인 법조인 1명을 포함한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통하여 분쟁의 효율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공단은 지난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본부와 법문화교육센터에서 조정위원회 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관련 법령 및 분쟁실무 등에대한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6월 30일에는 각 조정위원회 별로 조정위원 위촉식 및 조정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조정위원장을 선출하고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범을 의결하는등 조정위원회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부 조정위원회에는 지난 5월 30일 개소 후 약 한 달뒤인 6월 27일 기준으로 55건의 분쟁조정신청 사건이 접수되었으며,그 중 6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는 등 조정위원회는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권리구제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공단은 광주지부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과정에서 지역 우수인재채용에도 관심을 갖고 앞장 섰는데 광주지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인원의 80.0%를 광주‧전남 지역 출신 인재로 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들에게 더욱 폭넓은 문호를 개방해 나갈 예정이다.
이 헌 이사장은 5개 지부 조정위원회의 개소를 맞아, “서울중앙지부에 이어 5개 지부 조정위원회의 개소로 인해 비로소 모든 국민이 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조정위원회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구로서 조기 정착하는 데에 각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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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 이하 ‘공단’) 광주지부에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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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당사자라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불문하고 누구나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하며, 보증금 또는 조정 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은 법조경력 6년 이상인 법조인 1명을 포함한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통하여 분쟁의 효율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공단은 지난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본부와 법문화교육센터에서 조정위원회 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관련 법령 및 분쟁실무 등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6월 30일에는 각 조정위원회 별로 조정위원 위촉식 및 조정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조정위원장을 선출하고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범을 의결하는 등 조정위원회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부 조정위원회에는 지난 5월 30일 개소 후 약 한 달 뒤인 6월 27일 기준으로 55건의 분쟁조정신청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6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는 등 조정위원회는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권리구제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공단은 광주지부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과정에서 지역 우수인재 채용에도 관심을 갖고 앞장 섰는데 광주지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인원의 80.0%를 광주‧전남 지역 출신 인재로 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들에게 더욱 폭넓은 문호를 개방해 나갈 예정이다.
이 헌 이사장은 5개 지부 조정위원회의 개소를 맞아, “서울중앙지부에 이어 5개 지부 조정위원회의 개소로 인해 비로소 모든 국민이 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조정위원회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구로서 조기 정착하는 데에 각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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