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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로구역 도시환경정비 해임총회 치렀는데도 ‘시끌’
설계자 H사 “설계용역비 3만원 인상? 우린 억울하다”
repoter : 정훈 기자 ( whitekoala@naver.com ) 등록일 : 2013-09-12 17:33:21 · 공유일 : 2014-06-10 10:40:55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 용산구 한강로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이사 해임 안건이 처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끄럽다. 임시총회 발의자 대표 측과 조합-설계자 사이의 대립 구도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설계자인 H사는 본보 기사(제100호 제17면 `한강로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원들 "더 이상 못 참겠다"` 참조)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H사는 일부 조합원들이 2012년 9월 조합창립총회 당시 예상 설계 용역비가 3.3㎡당 약 6만 원에서 지난 3월 정기총회 때 약 9만 원으로 인상됐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H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H사는 2012년 9월 선정 당시부터 지난 3월 계약 때까지 3.3㎡당 설계비로 약 9만 원(㎡당 2만7200원)을 제시했다.
확인 결과, 일부 조합원들이 주장한 `3.3㎡당 약 6만 원`이란 수치는 H사가 아니라 조합(당시 추진위) 측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하면서 산출한 `예상 설계 용역비`였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지난 5일 "추진위 때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해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설계비용 평균치와 주변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설계비를 토대로 해 `3.3㎡당 6만 원`의 설계비를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제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H사 측은 지난 4일 "우리는 입찰 때부터 계약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3.3㎡당 약 6만 원`을 설계비로 제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H사 관계자 S씨는 "조합원들로서는 그러한 이유 탓에 `설계 용역비가 과도하게 계상됐고, 그 이면에 조합과 설계자 간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됐던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설계자) 선정 과정에 어떠한 비리나 의혹도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합 측이 총회 책자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예상 설계 용역비를 `3.3㎡당 6만 원` 수준으로 알린 상황에서 선정된 설계자의 입찰 및 계약 금액이 `3.3㎡당 9만 원 수준(㎡당 2만7200원)`이란 게 알려지면서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 오해가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조합원은 "설계 용역비 증가 의혹과 관련해서는 H사가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보인다"면서 "다만, 애당초 토지등소유자들에겐 `3.3㎡당 약 6만 원의 설계비가 든다`면서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은 조합(당시 추진위)이 `3.3㎡당 약 9만 원`으로 제시된 설계비를 절감해 조합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H사는 이어 H사가 건축심의도서를 제대로 작성치 않아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한강로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H사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치 않아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주장의 핵심은 지난 4월 조합 측이 용산구(청)에 제출한 건축심의도서는 과거 D사가 작성한 잘못된 정비계획을 반영한 것인데, H사가 그 정비계획대로 건축심의도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됐고, 그로 인해 조합원들이 금전적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H사는 건축심의는 한 번에 통과됐고,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처럼 건축심의도서를 두 번 작성해 조합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H사 관계자 N씨는 "(건축심의 관련) 서류를 접수시키면 유관 부서 협의를 거치게 되고,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 의견이 나온다"며 "우리는 그에 맞게 서류를 보완해 구(청)에 제출했고, 제출한 서류는 한 번에 (시) 심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H사는 또 ▲용역비를 추가 지급키로 한 계약 ▲증가한 도시계획(정비계획 변경) 용역비 ▲`서울시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먼저 용역비 추가 지급 계약과 관련해서 H사는 계약서를 근거 자료로 제시하며 "(조합원들의 주장대로) 사업시행인가 후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대가로 총 용역비의 25%를 추가 지급 받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H사 관계자 N씨는 "(옛) 국토해양부 설계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완료 시점에 총 용역비의 70%를 지급해야 하나 실제 계약 때는 이를 `50%`로 했고, 사업시행인가 후 설계 변경 시 용역비는 제반 절차를 다시 거치기 때문에 용역비의 50%로 받아야 하는데 `25%`로 했다"며 "(이 때문에) 당사는 약 9만 원/3.3㎡에 계약했지만 실제 받는 돈은 약 6만7000원/3.3㎡에 불과해 손해를 보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조합과 H사가 작성한 설계용역 계약서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완료 시까지 조합이 설계자에 지급해야 할 용역비는 총 용역비의 50%(▲계약 시 20% ▲건축심의 접수 시 10% ▲사업시행인가 접수 시 10% ▲사업시행인가 완료 시 10%)로 돼 있다. 또 사업시행인가 후 설계 변경 시 그에 따른 추가 용역비는 용역비의 25%로, 사업시행 변경인가 이후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는 용역비의 50%로 산정·정산토록 명시됐다.
다음으로 도시계획 용역비가 2012년 9월 2억5000만 원에서 지난 3월 7억5000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한편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도시계획(정비계획 변경) 용역 입찰 금액으로 7억5000만 원을 제시했으며, 여기에는 정비계획 변경 용역비 5억 원과 지하철 관련 용역비 2억5000만 원이 포함돼 있다"며 "애초에 2억5000만 원이던 용역비가 7억5000만 원으로 늘어난 게 아니다"고 H사는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에서 정한 업무 범위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H사는 적극 해명했다.
H사 관계자 N씨는 "이른바 `비대위` 측은 `H사가 시 지침을 위반해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를 D사에 하도급을 줬고, 그로 인해 조합(원)에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지웠다`고 주장하지만 D사에 발주를 준 것은 조합"이라며 "우리는 지난해 12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해 그때부터 업무를 수행해 왔고, 조합이 D사에 용역을 준 것은 이보다 앞선 2012년 9월의 일로, 당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H사는 이곳 조합원들이 H사를 놓고 `아파트 설계 경험이 없는 건축사사무소`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당사는 정비사업 분야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할 뿐 도시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20년 이상의 경험과 실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H사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게 한강로구역을 바라보는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특히 `서울시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 위반과 관련해서는 H사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알려졌다.
H사 등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 상 설계자의 업무로 돼 있는 기초조사(지반조사·현황측량)는 2012년 9월 설계 용역에서 분리 발주됐다.
실제로 D사가 현황측량을 위한 협력업체로 선정된 시점은 창립총회 개최일(2012년 9월 22일)이다. 그렇다면 선정을 위한 제반 절차(입찰 공고~마감)는 그 이전부터 진행됐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현황측량을 위한 협력업체 선정 입찰 공고는 2012년 8월 13일에 이뤄졌다. 입찰 마감은 같은 달 17일로 돼 있다.
D사는 그해 9월 창립총회에서 `사업시행인가 준비를 위한 협력업체 선정 추인의 건`이 의결되면서 협력업체로 선정됐다. 계약은 10월 4일에 이뤄졌다.
마찬가지로 지반조사의 경우 입찰 공고·마감은 지난 1월 3일과 8일에 진행됐다. 같은 달 29일 D사는 협력업체로 선정됐고, 계약은 2월 18일에 마쳤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 A씨는 "D사가 맡은 용역은 입찰 공고 등에 나와 있듯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필요한 일인 동시에 `서울시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에 명시된 설계자의 업무"라며 "그런데 창립총회 때 D사와 나란히 협력업체로 선정된 H사가 조합과 계약한 2012년 12월 18일 이후 설계자로서 업무를 시작했으므로 그 이전에 조합이 분리 발주한 설계자의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 B씨 역시 "서울시 지침에 명시된 설계자의 업무를 분리 발주한 데 대한 1차적 책임은 조합에 있다"면서도 "설계 용역 계약은 2012년 12월에 마쳤지만 선정 작업은 그해 9월 D사와 함께 이뤄졌는데, H사는 설계자로서 응당 설계자의 업무 일부가 별도 용역이 이뤄진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H사는 분리 발주는 업계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데다 이미 조합이 진행한 업무에 대해 설계자가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라 별도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6일 H사 관계자 N씨는 "(조합이 D사에 별도 용역을 준 것이) 우리 현장이 최초 사례라면 문제 제기를 했을 텐데 이미 다른 현장에서도 이뤄졌던 일이고,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발주자인 조합이 처리한 일에 대해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달(8월) 22일 열린 `한강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장 및 조합 이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총회 발의자 대표 측은 이를 일축했다.
총회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측에서는 "유 모 조합장이 소명을 포기한 게 아니라 임시총회 발의자 측에서 유 씨의 출입을 막았으며, 임시총회 소집 동의서를 철회한 조합원이 있는데도 발의자 측이 이를 접수치 않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발의자 측이 관련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시총회 발의자 대표 측은 "총회 개최 일주일 전부터 조합장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는 서면통지를 했고, 총회 당일 유 씨가 총회장 출입 및 소명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동의서 철회와 관련해서는 "동의서 철회서의 경우 해당 총회를 발의·개최한 측에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제출한 뒤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지난 임시총회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 조만간 구(청)에 접수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알립니다]
본보 제100호 제17면 `한강로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원들 "더 이상 못 참겠다"`란 제하의 기사에서 본보는 `조합원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창립총회 당시 설계자로 뽑힌 H사의 예상 설계 용역비는 3.3㎡당 약 6만 원. 하지만 지난 3월 정기총회 때는 이 비용이 약 9만 원으로 50% 인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취재 결과,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3.3㎡당 약 6만 원`의 설계 용역비는 H사가 제시한 게 아니라 조합(당시 추진위) 측이 조합 설립을 준비하면서 작성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 상의 수치로, H사는 응찰~선정~계약에 이르기까지 `3.3㎡당 약 9만 원`의 설계비를 제시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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