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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변경사유로 부도 ‘제외’하고, 지형도면 고시하는 시점 ‘통일’한다!
김도읍 의원,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9조제4항ㆍ제11조제8항제3호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7-07 14:30:56 · 공유일 : 2017-07-07 20:01:54


앞으로 `부도` 사유로 인한 시행자 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지형도면을 같이 고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6월) 7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지역의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며 "하지만 `부도`는 어음이나 수표의 만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현금으로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행자의 부도가 발생하였다고 해 곧바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파산 등과 함께 시행자를 변경할 요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도ㆍ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서는 지역ㆍ지구 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해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각각의 법률이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서 시행자의 부도를 제외하고,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을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이 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간의 상충을 해소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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