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국민의당)은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정치성 구획어업을 포함시켜 어민경제 위축을 해소하는 내용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연근해어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급격한 수온변화와 어족자원의 감소로 인해 정치성 구획어업(예: 멸치잡이) 어민들의 경제가 위축되어 있는 실정으로 지역어민들의 경제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낭장망어업 등 정치성 구획어업은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어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상 및 지원 사업인 감척사업과 어업구조조정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치성 구획어업 어민들도 연근해어업법 대상에 포함되어 어민들의 경제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주홍 의원은 “지역 어민들로부터 멸치잡이 같은 정치성 구획어업 활동이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했다.”며 “이번 법안이 꼭 통과되어 위축되어 있는 지역어민 경제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국민의당)은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정치성 구획어업을 포함시켜 어민경제 위축을 해소하는 내용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연근해어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급격한 수온변화와 어족자원의 감소로 인해 정치성 구획어업(예: 멸치잡이) 어민들의 경제가 위축되어 있는 실정으로 지역어민들의 경제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낭장망어업 등 정치성 구획어업은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어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상 및 지원 사업인 감척사업과 어업구조조정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치성 구획어업 어민들도 연근해어업법 대상에 포함되어 어민들의 경제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주홍 의원은 “지역 어민들로부터 멸치잡이 같은 정치성 구획어업 활동이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했다.”며 “이번 법안이 꼭 통과되어 위축되어 있는 지역어민 경제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