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의장 박미라) 박성진 의원은 지난 12일부터 개회한 제203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울산광역시 남구 삼호철새마을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삼호철새마을 주민들의 철새로 인한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청장에게 지역 여건에 맞는 행․재정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삼호철새마을 주변지역 환경정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과 주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주민을 포함한 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박성진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철새로 인하여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삼호철새마을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철새와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생태마을 조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7월 17일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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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는 7월 17일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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