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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구마을1ㆍ2ㆍ3지구 단독주택 재건축 ‘본격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서울시 도시계획심의 통과
repoter : 정훈 기자 ( whitekoala@naver.com ) 등록일 : 2013-09-16 19:29:19 · 공유일 : 2014-06-10 10:41:54


[아유경제=정훈 기자] 기반시설 등의 부담을 놓고 발생한 주민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에 애를 먹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는 지난 13일 개최된 `2013년도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구마을1ㆍ2ㆍ3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구마을1ㆍ2ㆍ3지구는 1000가구에 달하는 아파트촌으로 탈바꿈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1지구(대치동 963 일대 2만9532㎡)에는 건폐율 27% 이하와 용적률 241% 이하를 각각 적용한 최고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454가구(임대 24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2지구(대치동 977 일대 1만4593㎡)에는 건폐율 37% 이하와 용적률 221% 이하를 각각 적용한 최고 15층 높이의 공동주택 8개동 268가구(임대 21가구 포함)가 신축된다. ▲3지구(대치동 964 일대 1만4833㎡)에는 건폐율 41% 이하와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최고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257가구(임대 35가구 포함)가 건립된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안은 지난 5월 제8차 도계위 당시 보류됐던 사항을 소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그 내용을 정비계획에 반영해 재신청한 것이다. 지구별 정비계획 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지구의 경우, 기정 3만920.9㎡이던 구역 면적이 1388.7㎡ 감소했다. 기반시설 부담률은 20.3%이다. 170%에서 180%로 상향된 허용용적률과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서 제한됐던 층수가 평균 18층 이하로 완화된 제8차 도계위 상정안이 대부분 유지됐다.

다음으로 ▲2지구는 정비계획 상 예정법정상한용적률이 기정 221% 이하에서 220% 이하로 줄었다. 이로 인해 신축 세대수 또한 기정 270가구에서 268가구로 감소했다. 이곳의 기반시설 부담률은 10.2%이며, 기정 7층 이하에서 평균 13층 이하로 층수 완화가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3지구는 1ㆍ2지구와 달리 층수 제한이 가중됐다. 최고 층수가 기정 17층(73m) 이하에서16층(57m) 이하로 정해진 것. 다만, 평균 층수는 제8차 도계위 상정안과 같이 `평균 13층 이하`가 유지됐다. 이곳의 기반시설 부담률은 10.18%이다.

도시계획심의 통과로 구마을1ㆍ2ㆍ3지구의 정비구역 지정은 서울시(장)의 고시만 남겨 놓게 됐다. 관계 법령에 따른 (서울시내) 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자치구의) 정비계획 수립→서면 통보 후 주민설명회→주민공람→구의회 의견 청취→(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도계위 심의→정비구역 지정 고시`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이곳은 본래 경계 도로의 확장 폭을 놓고 벌어진 1지구-3지구 간 갈등, `기반시설 부담률을 높이더라도 사업을 속행하자`는 측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굳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측이 대립했던 1지구 내분 등으로 한동안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한편, 같은 날 시 도계위는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에 따르면, 용산구 용산동5가 1-28 일대 495.3㎡에는 공공 청사가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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