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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버스 운전기사 장시간 근로 실태 감독 ‘실시’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7-17 14:53:38 · 공유일 : 2017-07-17 20:01:28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버스 다중 추돌사고를 계기로 졸음운전 등을 유발하는 버스 운전기사의 장시간 근로 문제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오늘(17일)부터 버스업계를 대상으로 한 달 동안 근로실태 조사 및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근로감독 대상은 전국 광역ㆍ고속ㆍ시외ㆍ전세버스 사업장 107곳이며 감독 확대, 증거 확보 등을 위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행 종료 후 8시간 휴식을 취하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고용부는 장시간 근로 실태 외에도 휴식 및 휴일 미부여, 가산수당 지급 여부,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앞선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양재 나들목 부근에서 버스가 졸음운전으로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건으로 운전기사에서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않는 버스업체들의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사고 직전 휴무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15~18시간씩 근무했다는 사고 버스기사의 근무일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운송업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적용받지 않아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근로 실태 조사 및 근로 감독 결과를 토대로 운송업, 금융업, 전기통신업, 우편업, 보건업 등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26개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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