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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버스운전기사 장시간 근로실태조사 및 근로감독 실시
repoter : 김린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7-07-18 10:42:33 · 공유일 : 2017-07-18 13:02:09
[아유경제=김린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버스 추돌사고와 관련해 버스 운전기사의 장시간 근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버스업계 근로실태조사 및 근로감독을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다.
이번 근로실태조사 및 근로감독은 6개 지방고용노동청 합동으로 이날부터 한달간 전국 광역·고속·시외버스 등 10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행 종료 후 8시간 휴식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장시간근로로 인한 졸음운전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실태조사 및 감독결과를 토대로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운송업 등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특례업종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기간은 감독확대, 증거확보 등 현장감독 사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주요 감독사항은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이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장시간근로 실태, 휴게 및 휴일미부여, 가산수당 지급여부,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검토를 진행해 온 운송업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번 근로실태조사 및 근로감독은 6개 지방고용노동청 합동으로 이날부터 한달간 전국 광역·고속·시외버스 등 10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행 종료 후 8시간 휴식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장시간근로로 인한 졸음운전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실태조사 및 감독결과를 토대로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운송업 등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특례업종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기간은 감독확대, 증거확보 등 현장감독 사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주요 감독사항은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이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장시간근로 실태, 휴게 및 휴일미부여, 가산수당 지급여부,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검토를 진행해 온 운송업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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