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이른바 `매몰비용` 처리와 관련해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의 운영 및 보조금 지급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3일 시 고시 제2013-305호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위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는 `해산추진위`로 명명됐다. `보조금`은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 중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승인 취소일까지의 사용비용에 대해 검증위 검증을 거쳐 결정된 금액 중 해산추진위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정해졌다.
이 기준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시 도정조례)`가 개정된 2012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해산추진위에서 보조금 신청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시 도정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고시된 기준에 따르면, 시 도정조례 제15조의4제4항에서 규정한 해산추진위의 위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해산추진위 대표자)는 해산추진위 의결을 거쳐 위원장을 포함한 추진위 위원 중 선정된 자를 말한다. 해산추진위가 보조금을 신청키 위해서는 대표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추진위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의사정족수)-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의결정족수)`으로 이뤄진다.
선정된 대표자는 추진위 승인 취소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몰비용 보조금 신청서를 해당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접수한 구청장은 해당 증빙 자료를 검증위 검증 이전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해 사전 검토할 수 있다.
아울러 접수한 증비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은 이를 제출한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 검토와 보완 요청에 따른 절차는 `보조금 신청서 처리 기한(60일)`에 포함ㆍ산정하지 않는다.
또한 구청장은 필요 시 3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신청 서류 작성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전문가 사전 검토를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시 도정조례 제15조의4제5항에 규정된 `매몰비용 신청 내용 공고`와 관련해서는 공람 기간이 `14일`로 확정됐다. 구청장은 매몰비용 신청 내용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추진위 매몰비용 보조 비율은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4항과 시 도정조례 제15조의4제2항 등에서 정한 대로 검증위 검증을 거쳐 결정하며, 구청장은 이를 통해 결정된 금액의 7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대표자는 (구청장의) 보조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장 사본 ▲보조금 지급 계획서 ▲보조금 이행 각서 등을 첨부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반면, 보조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표자는 보조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재검증위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일 등 지급 계획을 해당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통장 계좌 번호로 입금한다. 보조금 지급과 동시에 구청장은 지급 내용을 국세청과 세무서에 통보해야 한다.
대표자는 지급 받은 보조금을 지급 계획서에 따라 이를 이해관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지급 완료 후에는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 계획서에 따라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결과 보고가 없으면 구청장은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시 도정조례 제15조의5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검증위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의 자격 요건은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 전문가와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등이다. 이 중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하는데,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2/3 이상이 돼야 한다.
검증위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사ㆍ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출석위원 2/3 이상`이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互選)을 통해 뽑힌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대표자의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구청장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검증위(의원 10명 이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때 위원은 검증위 위원이 아닌 자(공무원은 제외)로서, 검증위 위원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한다.
검증위 회의가 2회 이상 개최되는 데 반해 재검증위 회의는 `1회 이상`이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소집ㆍ개최가 가능하다. 재검증위 운영은 검증위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이른바 `매몰비용` 처리와 관련해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의 운영 및 보조금 지급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3일 시 고시 제2013-305호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위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는 `해산추진위`로 명명됐다. `보조금`은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 중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승인 취소일까지의 사용비용에 대해 검증위 검증을 거쳐 결정된 금액 중 해산추진위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정해졌다.
이 기준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시 도정조례)`가 개정된 2012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해산추진위에서 보조금 신청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시 도정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고시된 기준에 따르면, 시 도정조례 제15조의4제4항에서 규정한 해산추진위의 위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해산추진위 대표자)는 해산추진위 의결을 거쳐 위원장을 포함한 추진위 위원 중 선정된 자를 말한다. 해산추진위가 보조금을 신청키 위해서는 대표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추진위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의사정족수)-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의결정족수)`으로 이뤄진다.
선정된 대표자는 추진위 승인 취소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몰비용 보조금 신청서를 해당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접수한 구청장은 해당 증빙 자료를 검증위 검증 이전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해 사전 검토할 수 있다.
아울러 접수한 증비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은 이를 제출한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 검토와 보완 요청에 따른 절차는 `보조금 신청서 처리 기한(60일)`에 포함ㆍ산정하지 않는다.
또한 구청장은 필요 시 3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신청 서류 작성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전문가 사전 검토를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시 도정조례 제15조의4제5항에 규정된 `매몰비용 신청 내용 공고`와 관련해서는 공람 기간이 `14일`로 확정됐다. 구청장은 매몰비용 신청 내용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추진위 매몰비용 보조 비율은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4항과 시 도정조례 제15조의4제2항 등에서 정한 대로 검증위 검증을 거쳐 결정하며, 구청장은 이를 통해 결정된 금액의 7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대표자는 (구청장의) 보조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장 사본 ▲보조금 지급 계획서 ▲보조금 이행 각서 등을 첨부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반면, 보조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표자는 보조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재검증위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일 등 지급 계획을 해당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통장 계좌 번호로 입금한다. 보조금 지급과 동시에 구청장은 지급 내용을 국세청과 세무서에 통보해야 한다.
대표자는 지급 받은 보조금을 지급 계획서에 따라 이를 이해관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지급 완료 후에는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 계획서에 따라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결과 보고가 없으면 구청장은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시 도정조례 제15조의5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검증위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의 자격 요건은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 전문가와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등이다. 이 중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하는데,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2/3 이상이 돼야 한다.
검증위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사ㆍ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출석위원 2/3 이상`이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互選)을 통해 뽑힌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대표자의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구청장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검증위(의원 10명 이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때 위원은 검증위 위원이 아닌 자(공무원은 제외)로서, 검증위 위원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한다.
검증위 회의가 2회 이상 개최되는 데 반해 재검증위 회의는 `1회 이상`이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소집ㆍ개최가 가능하다. 재검증위 운영은 검증위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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