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유달리 맥을 못 추던 인천 지역에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진 정비사업 시장이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인 만큼 귀추가 주목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23일 시보 제1350호를 통해 계양구 효성뉴서울아파트와 효성새사미아파트 2곳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시 고시 제2013-151호를 통해 공개된 `효성뉴서울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르면, 계양구 효성동 99-11 일대 1만7713㎡는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일대는 2012년 2월 고시된 `2020 인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었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230% 이하와 50% 이하로 정해졌다. 기정 건폐율에 비해 20%포인트(P) 완화된 셈. 아파트가 들어서는 획지1-1(1만7519㎡)에는 용적률 234% 이하와 건폐율 18%를 각각 적용한 높이 75m 규모의 공동주택 등이 신축될 예정이다.
이어 시 고시 제2013-152호를 통해서는 계양구 효성동 623-16 일대 1만5034㎡가 `효성새사미아파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일대는 2007년 10월 시 고시 제2007-202호에 의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당시 구역 면적은 1만4700㎡이었으나 이번 고시로 소폭 증가하게 됐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230% 이하와 50%로 정해졌다. 건폐율은 효성뉴서울아파트와 마찬가지로 20%P 완화됐다. 이는 2011 인천 도시기본계획 및 인천 도시관리계획 변경(2009년 1월)에 따라 바뀐 용도지역(준공업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반영한 데 따른 결과이다.
아파트가 신축될 획지1-1(1만4874㎡)에는 용적률 248% 이하와 건폐율 18% 이하를 각각 적용한 최고 24층(80m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등이 들어선다.
이들 2개 구역이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천 계양구 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기존 6곳(▲계산한우리아파트구역 ▲작전우영아파트구역 ▲효성신진아파트구역 ▲작전태림연립구역 ▲효성동남아파트구역 ▲효성미도아파트구역)을 포함해 총 8곳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 8월 26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이뤄진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ㆍ공고(시 공고 제2013-988호)`에 따르면, 기존 6곳 중 1곳(효성미도아파트구역)은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한편에서는 기본계획 변경 등을 통해 기존 구역을 해제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이 구역 지정을 하는 것은 지역별로도 `옥석 가리기`가 진행 중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신규 지정된 정비구역은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해당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속단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 1월 기준 인천 지역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총 167개. 그러나 8월 26일 공개된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ㆍ공고` 상에는 신규 지정되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6곳을 포함해도 148개소에 불과하다.
[아유경제=정훈 기자] 유달리 맥을 못 추던 인천 지역에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진 정비사업 시장이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인 만큼 귀추가 주목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23일 시보 제1350호를 통해 계양구 효성뉴서울아파트와 효성새사미아파트 2곳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시 고시 제2013-151호를 통해 공개된 `효성뉴서울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르면, 계양구 효성동 99-11 일대 1만7713㎡는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일대는 2012년 2월 고시된 `2020 인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었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230% 이하와 50% 이하로 정해졌다. 기정 건폐율에 비해 20%포인트(P) 완화된 셈. 아파트가 들어서는 획지1-1(1만7519㎡)에는 용적률 234% 이하와 건폐율 18%를 각각 적용한 높이 75m 규모의 공동주택 등이 신축될 예정이다.
이어 시 고시 제2013-152호를 통해서는 계양구 효성동 623-16 일대 1만5034㎡가 `효성새사미아파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일대는 2007년 10월 시 고시 제2007-202호에 의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당시 구역 면적은 1만4700㎡이었으나 이번 고시로 소폭 증가하게 됐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230% 이하와 50%로 정해졌다. 건폐율은 효성뉴서울아파트와 마찬가지로 20%P 완화됐다. 이는 2011 인천 도시기본계획 및 인천 도시관리계획 변경(2009년 1월)에 따라 바뀐 용도지역(준공업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반영한 데 따른 결과이다.
아파트가 신축될 획지1-1(1만4874㎡)에는 용적률 248% 이하와 건폐율 18% 이하를 각각 적용한 최고 24층(80m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등이 들어선다.
이들 2개 구역이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천 계양구 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기존 6곳(▲계산한우리아파트구역 ▲작전우영아파트구역 ▲효성신진아파트구역 ▲작전태림연립구역 ▲효성동남아파트구역 ▲효성미도아파트구역)을 포함해 총 8곳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 8월 26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이뤄진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ㆍ공고(시 공고 제2013-988호)`에 따르면, 기존 6곳 중 1곳(효성미도아파트구역)은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한편에서는 기본계획 변경 등을 통해 기존 구역을 해제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이 구역 지정을 하는 것은 지역별로도 `옥석 가리기`가 진행 중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신규 지정된 정비구역은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해당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속단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 1월 기준 인천 지역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총 167개. 그러나 8월 26일 공개된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ㆍ공고` 상에는 신규 지정되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6곳을 포함해도 148개소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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