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정현기자] 대출 뒤 연체했을 때 개인의 경우 1개월 뒤, 기업은 14일 뒤부터 이자가 급격히 불어나는 '기한이익상실' 의 은행권 규모가 해마다 16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이 기한 이익상실을 적용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 개선하라고 권고하는 등 갑자기 이자가 눈덩이로 불어나는 데 대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현행 제도 유지가 맞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이학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은행권에서 대출 고객에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한 건수는 2011년 169만6000건, 지난해 168만2000건, 올해 상반기 68만7000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은 2011년 131만3000건, 2012년 129만3000건, 올해 상반기 52만7000건으로 전체의 77.4%를 차지했고, 기업대출은 각각 38만3000건, 38만9000건, 15만9000건이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한의 이익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뒤 부채를 상환하는 기한을 설정하는데, 그 기한이 끝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담보대출 처럼 대출 원금이 클수록 상환기간이 길어야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
따라서 돈을 갚을 기한을 얼마나 설정하느냐가 중요하다. 원래라면 상환기간 동안 부채를 갚으면 되지만 연체를 한다면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의 기한이익이 상실했다고 보고 채무를 회수할 수 있다.
기한이익 상실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일 때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가계대출은 이자를 1개월 연체하거나 분할 상환금을 2회 연속 연체할 때 기한이익을 상실한다고 간주한다. 기업대출은 이자를 14일 이후까지 연체하면 기한이익상실이다.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이 대출 고객에게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한 건수 중 77.4%가 가계대출이다.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2011년에는 38만3000건, 2012년 38만9000건, 올해 상반기 15만9000건 통보받았다.
문제는 기한이익상실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3개월 미만은 12.63%, 3개월 이상은 13.63%로 연체로 인해 부채가 크게 늘어난 점이다. 여기에 연체한 만큼의 금액이 아니라 대출 잔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커져 가계와 기업 모두 악영향을 미친다. 가계대출자가 받는 기한이익상실도 우려스런 상황이지만, 기업대출은 그 이상 나쁜 신호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높은 비율을 생각했을 때 기업대출의 기한이익상실은 사업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에 이자폭탄을 안기는 상황이 될 것이다.
여기에 금융권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보비대칭성이 나타난다. 채무자들은 대출 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은행들도 불과 3일 전에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해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사례가 생기기 쉽다. 일본과 호주에서 기한이익 상실로 간주하는 연체기간은 3개월이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에 대한 규정보다 길다. 호주의 연체금리는 우리처럼 2~3배에 달하는 게 아니라 기본 금리에서 2% 정도 더한 것이다.
이처럼 기한이익 상실로 간주하는 기간을 늘리고 연체금리를 완화해야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 시키지 않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기업대출에서 누적 연체횟수가 4회에 달하면 기한이익 상실을 적용하는 조항을 폐지토록 했으나, 다른 조항들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다. 연체에 대한 징벌적인 조치는 부채상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이후 추심 강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채무자 보호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기한 이익상실을 적용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 개선하라고 권고하는 등 갑자기 이자가 눈덩이로 불어나는 데 대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현행 제도 유지가 맞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이학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은행권에서 대출 고객에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한 건수는 2011년 169만6000건, 지난해 168만2000건, 올해 상반기 68만7000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은 2011년 131만3000건, 2012년 129만3000건, 올해 상반기 52만7000건으로 전체의 77.4%를 차지했고, 기업대출은 각각 38만3000건, 38만9000건, 15만9000건이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한의 이익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뒤 부채를 상환하는 기한을 설정하는데, 그 기한이 끝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담보대출 처럼 대출 원금이 클수록 상환기간이 길어야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
따라서 돈을 갚을 기한을 얼마나 설정하느냐가 중요하다. 원래라면 상환기간 동안 부채를 갚으면 되지만 연체를 한다면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의 기한이익이 상실했다고 보고 채무를 회수할 수 있다.
기한이익 상실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일 때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가계대출은 이자를 1개월 연체하거나 분할 상환금을 2회 연속 연체할 때 기한이익을 상실한다고 간주한다. 기업대출은 이자를 14일 이후까지 연체하면 기한이익상실이다.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이 대출 고객에게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한 건수 중 77.4%가 가계대출이다.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2011년에는 38만3000건, 2012년 38만9000건, 올해 상반기 15만9000건 통보받았다.
문제는 기한이익상실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3개월 미만은 12.63%, 3개월 이상은 13.63%로 연체로 인해 부채가 크게 늘어난 점이다. 여기에 연체한 만큼의 금액이 아니라 대출 잔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커져 가계와 기업 모두 악영향을 미친다. 가계대출자가 받는 기한이익상실도 우려스런 상황이지만, 기업대출은 그 이상 나쁜 신호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높은 비율을 생각했을 때 기업대출의 기한이익상실은 사업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에 이자폭탄을 안기는 상황이 될 것이다.
여기에 금융권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보비대칭성이 나타난다. 채무자들은 대출 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은행들도 불과 3일 전에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해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사례가 생기기 쉽다. 일본과 호주에서 기한이익 상실로 간주하는 연체기간은 3개월이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에 대한 규정보다 길다. 호주의 연체금리는 우리처럼 2~3배에 달하는 게 아니라 기본 금리에서 2% 정도 더한 것이다.
이처럼 기한이익 상실로 간주하는 기간을 늘리고 연체금리를 완화해야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 시키지 않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기업대출에서 누적 연체횟수가 4회에 달하면 기한이익 상실을 적용하는 조항을 폐지토록 했으나, 다른 조항들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다. 연체에 대한 징벌적인 조치는 부채상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이후 추심 강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채무자 보호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