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 협력 업체 선정 ‘시동’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7-27 15:42:14 · 공유일 : 2017-07-27 20:02:0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태릉현대아파트(재건축)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권영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늘(27일) 목요일 오후 2시 노원구 공릉로38길 17 2층에 위치한 조합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며 다음달(8월) 1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곳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 자격 요건으로 지장물 폐전/폐쇄/이설(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ㆍ통신) 부문에서는 ▲본사가 서울시 내에 소재하고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가스1종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지장물 철거공사에 대한 계약 또는 완료 실적이 최근 3년간 5개 이상인 업체 ▲법인설립 5년 이하이며 워크아웃, 부도, 화의신청 및 법정관리 업체를 참여불가 등이다.

석명해체감리 부문은 ▲본사를 서울ㆍ수도권 지역에 소재하고 자본금 5억 원 이상인 언체 ▲「환경부고시 제2012-80호」 제4조1항의 감리인 자격기준에 따른 고급감리인 2인 이상 보유한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 석면해체감리 용역 실적 10건 이상 보유한 업체 등이다.

소방ㆍ정보통신공사 감리 부문은 ▲본사를 서울ㆍ수도권 지역에 소재하고 법인설립 10년 이상, 소발기술사 및 정보통신기술사 보유업체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재건축ㆍ재개발 감리수행실적(소방ㆍ정보통신) 1000가구(단일현장 기준) 이상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실적 3건 이상 보유업체 ▲소방전문 감리업ㆍ정보통신 감리업 동시 보유업체 ▲종합건축사사무소 및 부실감리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행정제재 조치를 받은 업체 참여불가 등이다.

세 부문 모두 현설 참여한 업체로 용역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노원구 공릉로34길 74 일원 7만6436.5㎡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태릉현대아파트는 지하 3층, 지상 4~25층 아파트 15개동 12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서며 시공자는 효성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