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민영 기자]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올해 안에 지금보다 600원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발표했던 중형택시 기본요금 2900~3100원 인상 요금조정안에 대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4일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물가대책위 심의에서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현재 2400원에서 600원 올린 3000원, 대형·모범택시는 500원 올린 5000원으로 결정됐다.
또 시계외요금의 부활과 거리 요금을 142m당 100원씩 받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계외요금은 시 경계 지점부터 할증률 20%를 적용, 통합사업구역인 광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에는 의정부시, 고양시, 김포시, 부천시, 안양시,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광명시 등 서울과 가까운 도시 11곳은 시계외요금이 적용되지 않았다.
소형택시 요금은 현행대로 2100원으로 동결되며,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요금 할증률(20%)도 그대로 유지된다.
단 대형·모범택시는 각종 할증요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지난달 발표했던 중형택시 기본요금 2900~3100원 인상 요금조정안에 대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4일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물가대책위 심의에서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현재 2400원에서 600원 올린 3000원, 대형·모범택시는 500원 올린 5000원으로 결정됐다.
또 시계외요금의 부활과 거리 요금을 142m당 100원씩 받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계외요금은 시 경계 지점부터 할증률 20%를 적용, 통합사업구역인 광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에는 의정부시, 고양시, 김포시, 부천시, 안양시,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광명시 등 서울과 가까운 도시 11곳은 시계외요금이 적용되지 않았다.
소형택시 요금은 현행대로 2100원으로 동결되며,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요금 할증률(20%)도 그대로 유지된다.
단 대형·모범택시는 각종 할증요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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