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이른바 `부자 증세`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세상에 나왔다.
지난 2일 문재인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반으로 했다. 여기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이상 일자리 지원)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서민ㆍ중산층 세제 지원 확대 ▲자영업ㆍ농어촌 세제 지원 확대(이상 소득재분배 및 과세 형평 제고) ▲세입 기반 확충 ▲세월 투명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이상 세입 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정부는 이 중에서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p) 높였다. 과표에는 3억~5억 원 구간도 신설되며 이 구간의 세율은 40%로 정해졌다.
현행 20%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도 조정된다. 이에 따라 과표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상속ㆍ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 `상속ㆍ증여 신고세액공제`는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인세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까지 신설된다. 기존 22%에서 3%p 높아진 25%의 세율이 적용되며, 129개 대기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기업의 연구ㆍ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축소,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대기업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 등도 다수 마련됐다.
정부의 계획에는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빠지지 않았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게 되며 중기 취업자의 소득세를 70%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금을 올린 중기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20%로 상향 조정 된다.
창업기업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도 준비되며, 대기업의 사내벤처도 창업기업 대상에 포함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고 서민ㆍ중산층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또한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거 포함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비과세 감면 등 일부 정비를 통해 세입 보충 노력을 했으나, 보다 근본적인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마련된 것이 이번 세법 개정안"이라면서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네 가지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다. 이에 맞춰 올해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세법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뒤 이달 말 차관ㆍ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다. 이후 다음 달(9월) 1일 정기국회로 제출된다.
정부가 `부자 증세 시대`의 막을 열면서 이와 관련해 여야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돼 이들의 입장차를 좁히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닐 것이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세법 개정안이 `여소야대 국회`에 제출된 뒤 무리 없이 시행될 수 있을지 업계의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이른바 `부자 증세`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세상에 나왔다.
지난 2일 문재인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반으로 했다. 여기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이상 일자리 지원)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서민ㆍ중산층 세제 지원 확대 ▲자영업ㆍ농어촌 세제 지원 확대(이상 소득재분배 및 과세 형평 제고) ▲세입 기반 확충 ▲세월 투명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이상 세입 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정부는 이 중에서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p) 높였다. 과표에는 3억~5억 원 구간도 신설되며 이 구간의 세율은 40%로 정해졌다.
현행 20%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도 조정된다. 이에 따라 과표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상속ㆍ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 `상속ㆍ증여 신고세액공제`는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인세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까지 신설된다. 기존 22%에서 3%p 높아진 25%의 세율이 적용되며, 129개 대기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기업의 연구ㆍ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축소,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대기업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 등도 다수 마련됐다.
정부의 계획에는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빠지지 않았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게 되며 중기 취업자의 소득세를 70%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금을 올린 중기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20%로 상향 조정 된다.
창업기업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도 준비되며, 대기업의 사내벤처도 창업기업 대상에 포함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고 서민ㆍ중산층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또한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거 포함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비과세 감면 등 일부 정비를 통해 세입 보충 노력을 했으나, 보다 근본적인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마련된 것이 이번 세법 개정안"이라면서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네 가지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다. 이에 맞춰 올해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세법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뒤 이달 말 차관ㆍ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다. 이후 다음 달(9월) 1일 정기국회로 제출된다.
정부가 `부자 증세 시대`의 막을 열면서 이와 관련해 여야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돼 이들의 입장차를 좁히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닐 것이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세법 개정안이 `여소야대 국회`에 제출된 뒤 무리 없이 시행될 수 있을지 업계의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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