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을 겨냥한 세금 조치를 꺼들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전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ㆍ2부동산대책)`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대출 규제 강화 조치가 담겼다.
정부는 다주택자(가구 기준, 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아 이익을 얻을 경우 기본 양도소득세에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서울 전역, 경기 7개시(과천ㆍ성남ㆍ하남ㆍ고양ㆍ광명ㆍ남양주ㆍ동탄2), 부산 7개구(해운대ㆍ남ㆍ수영ㆍ동래ㆍ연산ㆍ기장군ㆍ부산진구), 세종시가 해당된다.
기존에는 소유 주택 개수와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 세율(6~40%)을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한다. 즉 16~50%로 오르는 것이다. 또 3주택 이상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추가하기로 했다. 양도차익이 1억 원일 경우 2주택자는 기존에 1100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됐지만 바뀐 규정이 적용되면 2900만 원을 내야 한다. 3주택 이상자는 세금 부담이 1100만 원에서 3870만 원으로 늘게 된다.
다만 장기임대주택이라든지 수도권 이외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 등 기존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예외로 적용됐던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는 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거쳐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의 기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 원 이하`였으나, 앞으로는 여기에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추가했다. 단순히 보유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 조치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바로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주택거래 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취득이라고 보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를 한 경우도 취득 시점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도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원래 분양권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았지만 이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시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을 겨냥한 세금 조치를 꺼들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전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ㆍ2부동산대책)`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대출 규제 강화 조치가 담겼다.
정부는 다주택자(가구 기준, 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아 이익을 얻을 경우 기본 양도소득세에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서울 전역, 경기 7개시(과천ㆍ성남ㆍ하남ㆍ고양ㆍ광명ㆍ남양주ㆍ동탄2), 부산 7개구(해운대ㆍ남ㆍ수영ㆍ동래ㆍ연산ㆍ기장군ㆍ부산진구), 세종시가 해당된다.
기존에는 소유 주택 개수와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 세율(6~40%)을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한다. 즉 16~50%로 오르는 것이다. 또 3주택 이상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추가하기로 했다. 양도차익이 1억 원일 경우 2주택자는 기존에 1100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됐지만 바뀐 규정이 적용되면 2900만 원을 내야 한다. 3주택 이상자는 세금 부담이 1100만 원에서 3870만 원으로 늘게 된다.
다만 장기임대주택이라든지 수도권 이외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 등 기존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예외로 적용됐던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는 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거쳐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의 기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 원 이하`였으나, 앞으로는 여기에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추가했다. 단순히 보유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 조치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바로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주택거래 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취득이라고 보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를 한 경우도 취득 시점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도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원래 분양권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았지만 이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시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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