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정부는 계속해서 오르는 부동산시장을 막기 위해 부동산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지난 2일에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6ㆍ19 정책이 무색할 만큼 기록적인 수치들을 내보인 부동산시장을 막기 위해 정부가 두 번째로 내세운 8ㆍ2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한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재건축 투자, 그리고 매매가와 전세 차이가 적은 주택을 사서 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과열 원인으로 잡았다.
이에 정부는 그에 맞는 대출과 세금 규제, 전매제한 등 투기성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했으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서울(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ㆍ강동ㆍ성동ㆍ노원ㆍ마포ㆍ양천ㆍ영등포ㆍ강서 등) 11개 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20개에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또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기존 차주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제한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가구는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LTVㆍDTI 비율을 10% 포인트 추가로 낮춰 30%가 적용된다. 가구기준으로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으면 추가대출은 불가능하다.
다만 투기지역 밖의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투기지역 내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ㆍDTI 30% 적용된다.
하지만 무주택 서민은 LTVㆍDTI 50%로 차별성 있는 규제가 적용된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서민ㆍ실수요자는 LTVㆍDTI 10% 완화된 것이다.
이번 8ㆍ2 정책을 적용해서 보면 연봉 6000만 원 직장인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8억 원 주택을 구매할 경우 20년간 원리금분할상한, 연 3.5%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는 가정에 기존 대출이 전혀 없다면 기존에는 4억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3억40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다주택자는 2억6000만 원 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투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서민ㆍ실수요자는 LTVㆍDTI 50% 적용된다. 또 무주택가구주이자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ㆍ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 원 이하이면 주택가격이 6억 원(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 실수요자의 경우 LTVㆍDTI 50%로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는 기존대로 LTV 70%ㆍDTI 60%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금융규제 강화로 인해 영향을 받을 신규차주는 전체의 80%, 실수요자를 제외 할 경우 66%에 달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금(9억 원 이하 주택)을 1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가구당 통합 2건 이하로 정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가구당 1건으로 강화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이다"라며 "정부는 앞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주택정책의 핵심기조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이를 통해 주택이 필요한 서민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가 갈등 없이 공존하며 다주택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 중심의 공정한 주택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정부는 계속해서 오르는 부동산시장을 막기 위해 부동산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지난 2일에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6ㆍ19 정책이 무색할 만큼 기록적인 수치들을 내보인 부동산시장을 막기 위해 정부가 두 번째로 내세운 8ㆍ2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한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재건축 투자, 그리고 매매가와 전세 차이가 적은 주택을 사서 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과열 원인으로 잡았다.
이에 정부는 그에 맞는 대출과 세금 규제, 전매제한 등 투기성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했으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서울(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ㆍ강동ㆍ성동ㆍ노원ㆍ마포ㆍ양천ㆍ영등포ㆍ강서 등) 11개 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20개에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또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기존 차주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제한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가구는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LTVㆍDTI 비율을 10% 포인트 추가로 낮춰 30%가 적용된다. 가구기준으로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으면 추가대출은 불가능하다.
다만 투기지역 밖의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투기지역 내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ㆍDTI 30% 적용된다.
하지만 무주택 서민은 LTVㆍDTI 50%로 차별성 있는 규제가 적용된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서민ㆍ실수요자는 LTVㆍDTI 10% 완화된 것이다.
이번 8ㆍ2 정책을 적용해서 보면 연봉 6000만 원 직장인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8억 원 주택을 구매할 경우 20년간 원리금분할상한, 연 3.5%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는 가정에 기존 대출이 전혀 없다면 기존에는 4억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3억40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다주택자는 2억6000만 원 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투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서민ㆍ실수요자는 LTVㆍDTI 50% 적용된다. 또 무주택가구주이자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ㆍ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 원 이하이면 주택가격이 6억 원(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 실수요자의 경우 LTVㆍDTI 50%로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는 기존대로 LTV 70%ㆍDTI 60%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금융규제 강화로 인해 영향을 받을 신규차주는 전체의 80%, 실수요자를 제외 할 경우 66%에 달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금(9억 원 이하 주택)을 1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가구당 통합 2건 이하로 정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가구당 1건으로 강화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이다"라며 "정부는 앞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주택정책의 핵심기조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이를 통해 주택이 필요한 서민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가 갈등 없이 공존하며 다주택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 중심의 공정한 주택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