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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악구, 60세 이상 검진비 및 수술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혈액투석중인 신부전증, 혈우병등 133종에 대해
repoter : 이데이뉴스 강하늘아름 ( edaynews@paran.com ) 등록일 : 2017-08-08 09:52:53 · 공유일 : 2017-08-08 14:01:38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 질환과 어르신의 개안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돕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성신부전, 혈우병, 다발성 경화증, 크론병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지정된 133종을 앓고 있는 산정특례 등록자다. 다만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이 해당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복막관류액과 자동복막투석을 위한 소모성 재료비용 장애인 보호장구·호흡보조기·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이식 구입비 등이다.

 

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안과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개안수술비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 납부액이 소득기준 60% 이하인 만 60세 이상 노인 중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기타 안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이다. 지원 범위는 안과 진료 관련 초음파 검사비, 수술비, 수술 관련 재료비 등 개안 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금 전액이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무릎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고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소득기준 50% 이하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한쪽 무릎 당 본인부담금(검사비, 진료비, 수술비)중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유종필 구청장은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심리적 안정을 주기위해 노력하고 있다.”앞으로도 의료비 지원 및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 및 복지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질환별 상세한 지원 내용 및 기준은 관악구 지역보건과(879-718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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