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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0개 ‘추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10월 1일 시행
repoter : 정훈 기자 ( koreaaeryou@naver.com ) 등록일 : 2013-10-01 15:12:42 · 공유일 : 2014-06-10 10:44:41
[아유경제=정훈 기자] 오늘(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추가되고 가맹점 가입 의무가 확대된다. 이는 6월 11일과 9월 9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내용이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 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 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다.
이로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종전 34개에서 44개로 늘어났다. 이들 업종은 3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거래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수입 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내 가맹점 가입이 의무이다. 따라서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경우 올해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기한 내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수입 금액의 1%가 미가맹가산세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이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및 가맹점 가입 의무 확대에 대해 사업자·소비자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등 감시 기능 활성화 및 발급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정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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