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어부지리(漁父之利)`란 말이 있다. 이는 도요새가 무명조개의 속살을 먹으려고 부리를 조가비 안에 넣는 순간 무명조개가 껍데기를 꼭 다물고 부리를 안 놔주자, 서로 다투는 틈을 타 어부가 둘 다 잡아 이익을 얻었다는 데서 유래했다.
그런데 정비사업 현장에서도 이 같은 말이 통용된다. 특히 얄미운 `어부`에 비견될 만한 존재가 있어 업계 이해관계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른바 `업자` 혹은 `브로커`라 불리는 이들은 그럴듯한 말로 조합원들을 선동해 소송을 유도하는 등 갖은 방법으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괴롭히고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갈 길 바쁜 조합은 사업에 발목을 잡히고, 해당 조합원들은 사업 지연과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 증가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뒤 정보 공유를 미끼로 해 조합원들을 불러 모은다(본보 2013년 8월 27일자 제19면 <인터넷 카페 탓에 정비사업 `피멍` 든다(!)> 참조). 이런 인터넷 카페를 찾는 사람들 대부분은 조합과 그 사업 방식에 반대하는 자들로서, 업자들의 감언이설이나 유언비어에 상대적으로 쉽게 현혹될 수 있다는 게 이를 제보한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심지어 일부 업자들은 비대위(정비사업 또는 그 사업시행자에 반대되는 활동을 하는 조합원·비조합원을 통칭)로 하여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이 규정한 `1/10 해임 발의`를 악용해 조합 집행부를 흔들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업자-비대위가 조합을 `협공`하는 이면에 `이권 개입` 의도가 숨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1/10 발의`로 조합 집행부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종종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다"면서 "비록 소수에 불과하다 해도 그런 사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권 다툼`이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존 집행부가 바뀌면 이미 선정한 협력업체들을 교체하는 게 그 다음 수순처럼 굳어진 지 오래"라며 "그 중간 과정에는 대부분 분란을 조장하는 브로커가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자문 핑계 비대위 선동해 소송 부추겨
싸움 시작되면 돈만 챙긴 채 `나 몰라라?!`
업계 관계자들의 말대로 조합-비대위 간 분쟁의 본질이 이권 다툼이라 해도 이를 마냥 비난할 순 없다. 정비사업도 `사업`이니 만큼 `돈`이 오갈 수밖에 없고, 이를 좇는 것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다툼에서 `어부지리`를 취하는 `업자`들이 여전히 정비사업장을 활보하고 다닌다는 점이다. 조합이든 비대위든 `조합원` 지위를 갖고 있는 자들은 분쟁의 결과(사업 지연이나 그로 인해 발생·증가하는 추가부담금 등)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게 된다.
반면, 업자들에겐 그러한 책임이 없다. 이들은 조합원들을 선동해 비대위로 만들고, 기존 비대위와 결탁해 조합을 흔든다. 그 과정에서 가장 쉽게 이용되는 게 바로 `소송`이다.
이들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법률 자문을 해 준다며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그로부터 일종의 `소개비`를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시점부터 발생한다. 해당 사업에 대해 책임 의식이 없는 업자들이 소개비를 챙긴 뒤엔 태도를 바꾸는 것. 특히 조합-비대위 간 법정 다툼이 시작된 뒤엔 `나 몰라라` 식으로 돌변한다는 게 업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제보자들은 주장했다.
이러한 업자들의 직업은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법무사,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 등 업계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어 우려스럽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설령 이들 모두가 조합-비대위 간 법적 분쟁을 유도한 뒤 소개비 혹은 수임료만 챙기고 시쳇말로 `먹튀`로 돌변하지 않는다 해도 이들의 행태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자 대부분이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들 중 실제로 진정성 갖고 비대위를 도우려는 자가 몇이나 되겠는가"라고 되물으며 "결국 이들은 조합 내분을 이용해 한몫 챙기려는 의도를 갖고 조합원들에게 접근한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신이 개입하려는 정비사업에 대해 책임감이 있을 리 만무한 업자로서는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사이가 벌어져야 자신이 활동할 `틈`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면서 "결국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리듯이 업자 한 사람의 사리사욕으로 인해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게 되므로 이들의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넷 카페-설명회 통해 모인 조합원 `현혹`
소송·명도 거부 유도해 조합 괴롭히기 `앞장`
제보에 따르면, 서울 지역 곳곳에서 `비대위 법무사`로 통하는 A씨도 이 같은 `업자`에 해당한다. A씨는 검찰 출신으로 2000년께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했다가 현재는 법무사로서 활동하진 않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H씨는 "A씨는 2005년께 잠실주공 모단지(재건축) 비대위의 법률 자문으로 활동한 데 이어 이후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제4구역, 성동구 옥수13구역, 금호16·20구역, 왕십리뉴타운제1구역(이상 재개발) 등에서 비대위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뒤 B법무법인을 통해 소개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북의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 역시 "A씨는 최근 모처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그는 이 자리에서 `(용산구) 한남3구역과 한남5구역에도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면서 "특히 이들 구역에 `철거 관련 비리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나서서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참가 조합원들을 선동했다"고 제보했다.
H씨에 따르면, A씨는 서울시내 정비사업장을 찾아가거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을 알리면서 특정 조합에 하자가 있다는 식으로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신이 언급한 하자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 집행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다닌다는 게 제보자들의 공통된 발언이다.
또한 H씨 등에 따르면, A씨가 비대위를 통해 조합을 괴롭히는 행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를 시작한 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원들의 명도(건물, 토지 따위를 남에게 주거나 맡김. 또는 그런 일) 거부 유도와 강제집행정지 신청 등이 대표적인 예라 전했다.
통상적으로 조합은 이주를 거부하는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벌인다. A씨의 활약(?)은 이때부터 시작된다는 게 공통된 제보. 그는 이들에게 명도를 거부케 한 뒤 자신이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직접 작성하거나 이를 도와준 뒤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조합을 괴롭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한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대다수 조합 관계자들이 고(高) 비용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때가 `이주` 시기이다. 이주 개시일로부터 이주비가 지급되고 이를 차입한 데 따른 금융비용도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주비가 2억 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조합원 수가 많을수록 전체 이주비와 금융비용이 증가한다. 특히 금융비용의 경우 하루하루가 곧 `돈`이다.
그런데 구역 내에서 명도를 거부하는 자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조합이 소송을 벌이게 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전가된다.
서울 서대문구 K재개발 구역과 같이 조합원이 1500명인 구역에서 1인당 2억 원의 이주비가 지급됐다고 가정해 보자. `코픽스(COFIX)+알파(α)`로 결정되는 대출금리를 4%라 하면 1년 금융비용은 `120억 원(1500×2억×0.04)`이다. 한 달에 10억 원씩 이자가 나가는 셈.
물론 금융비용은 실제 지급된 이주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주 초기에는 그 부담이 크지 않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주비 지급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금융비용도 덩달아 늘어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명도 거부와 그에 따른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조합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사업 지연에 따라 시공자가 요구하는 공사비 인상도 조합(원)이 떠안아야 하는 추가 부담이다.
결국 `신속한 이주`가 해당 정비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셈인데, 이를 잘 알고 있는 A씨 처지에서 이 단계에 돌입하는 사업장은 말 그대로 좋은 `먹잇감`이라는 게 H씨 등의 주장이다.
H씨는 "A씨는 `조합원의 명도 거부 종용-조합 측 명도소송 대응 준비(제반 서류 작성 및 변호사 소개)-강제집행정지 신청` 등의 수법으로 조합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해당 조합은 명도를 거부한 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합의금을 줄 수밖에 없고,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금융비용과 합의금으로 들어간 비용 모두 해당 조합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 만큼 다른 일선 조합은 물론 비대위도 A씨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씨 등은 A씨의 이 같은 수법에 당한 조합이 상당수라고 제보했다. 이에 따르면, 옥수13구역 재개발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제소 당한 것도 모자라 명도 거부가 이어져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20구역도 명도 진행 중 사업시행(변경)인가 처분이 무효가 돼 1년이 넘도록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왕십리뉴타운제1구역 역시 비대위가 변칙적으로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진행해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가 최근 총회가 무효화해 조합장이 복귀하는 `촌극`이 빚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결과, 옥수13구역의 경우 2010년 11월 15개월을 목표로 이주를 시작했는데 이후 소수 조합원들의 명도 거부로 3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이주가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합에 따르면, 매월 발생하는 이주비 금융비용만 12억 원에 달한다. 금호20구역도 2011년 11월 이주를 시작했다가 2012년 9월 사업시행 변경인가 무효 판결로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고, 현재 이주비 금융비용이 매월 약 4억1000만 원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지난 26일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내가 검찰 출신이라 (소개비를 받는 등의) 그런 하자 잡힐 일은 하지 않았다"며 "법률 자문은 변호사와 법률사무소에서 하는 것이고, 나는 내게 도시정비법과 관련해 자문을 해 온 법률사무소를 소개해줬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또 "(내가 소개해준 법률사무소를 통해 소송을 건 비대위가 지불한) 소송비용을 한번 파악해 봐라. 명도소송을 100만 원에 하는 것도 있고, 법무법인 쪽에서 하고 있는 소송비용이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것도 있다"며 "다른 법률사무소에 했던 그런 비용도 아닌데 누가 소개(비)를 받겠나. 소개비를 받으려면 소개비를 받을 만한 금액을 줘야 소개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개비를) 받을 만한 금액이 아니다. (내가 소개해준) 법무법인들이 얼마나 싼 가격에 (소송 대행을) 해주고 있는지. 요새 그런 법무법인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정훈 기자] `어부지리(漁父之利)`란 말이 있다. 이는 도요새가 무명조개의 속살을 먹으려고 부리를 조가비 안에 넣는 순간 무명조개가 껍데기를 꼭 다물고 부리를 안 놔주자, 서로 다투는 틈을 타 어부가 둘 다 잡아 이익을 얻었다는 데서 유래했다.
그런데 정비사업 현장에서도 이 같은 말이 통용된다. 특히 얄미운 `어부`에 비견될 만한 존재가 있어 업계 이해관계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른바 `업자` 혹은 `브로커`라 불리는 이들은 그럴듯한 말로 조합원들을 선동해 소송을 유도하는 등 갖은 방법으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괴롭히고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갈 길 바쁜 조합은 사업에 발목을 잡히고, 해당 조합원들은 사업 지연과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 증가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뒤 정보 공유를 미끼로 해 조합원들을 불러 모은다(본보 2013년 8월 27일자 제19면 <인터넷 카페 탓에 정비사업 `피멍` 든다(!)> 참조). 이런 인터넷 카페를 찾는 사람들 대부분은 조합과 그 사업 방식에 반대하는 자들로서, 업자들의 감언이설이나 유언비어에 상대적으로 쉽게 현혹될 수 있다는 게 이를 제보한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심지어 일부 업자들은 비대위(정비사업 또는 그 사업시행자에 반대되는 활동을 하는 조합원·비조합원을 통칭)로 하여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이 규정한 `1/10 해임 발의`를 악용해 조합 집행부를 흔들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업자-비대위가 조합을 `협공`하는 이면에 `이권 개입` 의도가 숨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1/10 발의`로 조합 집행부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종종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다"면서 "비록 소수에 불과하다 해도 그런 사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권 다툼`이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존 집행부가 바뀌면 이미 선정한 협력업체들을 교체하는 게 그 다음 수순처럼 굳어진 지 오래"라며 "그 중간 과정에는 대부분 분란을 조장하는 브로커가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자문 핑계 비대위 선동해 소송 부추겨
싸움 시작되면 돈만 챙긴 채 `나 몰라라?!`
업계 관계자들의 말대로 조합-비대위 간 분쟁의 본질이 이권 다툼이라 해도 이를 마냥 비난할 순 없다. 정비사업도 `사업`이니 만큼 `돈`이 오갈 수밖에 없고, 이를 좇는 것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다툼에서 `어부지리`를 취하는 `업자`들이 여전히 정비사업장을 활보하고 다닌다는 점이다. 조합이든 비대위든 `조합원` 지위를 갖고 있는 자들은 분쟁의 결과(사업 지연이나 그로 인해 발생·증가하는 추가부담금 등)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게 된다.
반면, 업자들에겐 그러한 책임이 없다. 이들은 조합원들을 선동해 비대위로 만들고, 기존 비대위와 결탁해 조합을 흔든다. 그 과정에서 가장 쉽게 이용되는 게 바로 `소송`이다.
이들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법률 자문을 해 준다며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그로부터 일종의 `소개비`를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시점부터 발생한다. 해당 사업에 대해 책임 의식이 없는 업자들이 소개비를 챙긴 뒤엔 태도를 바꾸는 것. 특히 조합-비대위 간 법정 다툼이 시작된 뒤엔 `나 몰라라` 식으로 돌변한다는 게 업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제보자들은 주장했다.
이러한 업자들의 직업은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법무사,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 등 업계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어 우려스럽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설령 이들 모두가 조합-비대위 간 법적 분쟁을 유도한 뒤 소개비 혹은 수임료만 챙기고 시쳇말로 `먹튀`로 돌변하지 않는다 해도 이들의 행태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자 대부분이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들 중 실제로 진정성 갖고 비대위를 도우려는 자가 몇이나 되겠는가"라고 되물으며 "결국 이들은 조합 내분을 이용해 한몫 챙기려는 의도를 갖고 조합원들에게 접근한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신이 개입하려는 정비사업에 대해 책임감이 있을 리 만무한 업자로서는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사이가 벌어져야 자신이 활동할 `틈`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면서 "결국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리듯이 업자 한 사람의 사리사욕으로 인해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게 되므로 이들의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넷 카페-설명회 통해 모인 조합원 `현혹`
소송·명도 거부 유도해 조합 괴롭히기 `앞장`
제보에 따르면, 서울 지역 곳곳에서 `비대위 법무사`로 통하는 A씨도 이 같은 `업자`에 해당한다. A씨는 검찰 출신으로 2000년께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했다가 현재는 법무사로서 활동하진 않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H씨는 "A씨는 2005년께 잠실주공 모단지(재건축) 비대위의 법률 자문으로 활동한 데 이어 이후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제4구역, 성동구 옥수13구역, 금호16·20구역, 왕십리뉴타운제1구역(이상 재개발) 등에서 비대위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뒤 B법무법인을 통해 소개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북의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 역시 "A씨는 최근 모처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그는 이 자리에서 `(용산구) 한남3구역과 한남5구역에도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면서 "특히 이들 구역에 `철거 관련 비리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나서서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참가 조합원들을 선동했다"고 제보했다.
H씨에 따르면, A씨는 서울시내 정비사업장을 찾아가거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을 알리면서 특정 조합에 하자가 있다는 식으로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신이 언급한 하자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 집행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다닌다는 게 제보자들의 공통된 발언이다.
또한 H씨 등에 따르면, A씨가 비대위를 통해 조합을 괴롭히는 행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를 시작한 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원들의 명도(건물, 토지 따위를 남에게 주거나 맡김. 또는 그런 일) 거부 유도와 강제집행정지 신청 등이 대표적인 예라 전했다.
통상적으로 조합은 이주를 거부하는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벌인다. A씨의 활약(?)은 이때부터 시작된다는 게 공통된 제보. 그는 이들에게 명도를 거부케 한 뒤 자신이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직접 작성하거나 이를 도와준 뒤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조합을 괴롭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한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대다수 조합 관계자들이 고(高) 비용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때가 `이주` 시기이다. 이주 개시일로부터 이주비가 지급되고 이를 차입한 데 따른 금융비용도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주비가 2억 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조합원 수가 많을수록 전체 이주비와 금융비용이 증가한다. 특히 금융비용의 경우 하루하루가 곧 `돈`이다.
그런데 구역 내에서 명도를 거부하는 자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조합이 소송을 벌이게 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전가된다.
서울 서대문구 K재개발 구역과 같이 조합원이 1500명인 구역에서 1인당 2억 원의 이주비가 지급됐다고 가정해 보자. `코픽스(COFIX)+알파(α)`로 결정되는 대출금리를 4%라 하면 1년 금융비용은 `120억 원(1500×2억×0.04)`이다. 한 달에 10억 원씩 이자가 나가는 셈.
물론 금융비용은 실제 지급된 이주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주 초기에는 그 부담이 크지 않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주비 지급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금융비용도 덩달아 늘어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명도 거부와 그에 따른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조합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사업 지연에 따라 시공자가 요구하는 공사비 인상도 조합(원)이 떠안아야 하는 추가 부담이다.
결국 `신속한 이주`가 해당 정비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셈인데, 이를 잘 알고 있는 A씨 처지에서 이 단계에 돌입하는 사업장은 말 그대로 좋은 `먹잇감`이라는 게 H씨 등의 주장이다.
H씨는 "A씨는 `조합원의 명도 거부 종용-조합 측 명도소송 대응 준비(제반 서류 작성 및 변호사 소개)-강제집행정지 신청` 등의 수법으로 조합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해당 조합은 명도를 거부한 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합의금을 줄 수밖에 없고,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금융비용과 합의금으로 들어간 비용 모두 해당 조합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 만큼 다른 일선 조합은 물론 비대위도 A씨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씨 등은 A씨의 이 같은 수법에 당한 조합이 상당수라고 제보했다. 이에 따르면, 옥수13구역 재개발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제소 당한 것도 모자라 명도 거부가 이어져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20구역도 명도 진행 중 사업시행(변경)인가 처분이 무효가 돼 1년이 넘도록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왕십리뉴타운제1구역 역시 비대위가 변칙적으로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진행해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가 최근 총회가 무효화해 조합장이 복귀하는 `촌극`이 빚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결과, 옥수13구역의 경우 2010년 11월 15개월을 목표로 이주를 시작했는데 이후 소수 조합원들의 명도 거부로 3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이주가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합에 따르면, 매월 발생하는 이주비 금융비용만 12억 원에 달한다. 금호20구역도 2011년 11월 이주를 시작했다가 2012년 9월 사업시행 변경인가 무효 판결로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고, 현재 이주비 금융비용이 매월 약 4억1000만 원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지난 26일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내가 검찰 출신이라 (소개비를 받는 등의) 그런 하자 잡힐 일은 하지 않았다"며 "법률 자문은 변호사와 법률사무소에서 하는 것이고, 나는 내게 도시정비법과 관련해 자문을 해 온 법률사무소를 소개해줬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또 "(내가 소개해준 법률사무소를 통해 소송을 건 비대위가 지불한) 소송비용을 한번 파악해 봐라. 명도소송을 100만 원에 하는 것도 있고, 법무법인 쪽에서 하고 있는 소송비용이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것도 있다"며 "다른 법률사무소에 했던 그런 비용도 아닌데 누가 소개(비)를 받겠나. 소개비를 받으려면 소개비를 받을 만한 금액을 줘야 소개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개비를) 받을 만한 금액이 아니다. (내가 소개해준) 법무법인들이 얼마나 싼 가격에 (소송 대행을) 해주고 있는지. 요새 그런 법무법인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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