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올해 첫 세법 개정안이 공개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고 세율 인상, 상속ㆍ증여세 및 신고 세액 공제 축소,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2000억 원이 넘는 대기업과 연소득 3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는 이른바 `부자증세`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벌써부터 이 개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 보도 자료 표지에 적힌 문구다. 일자리 창출ㆍ소득 재분배ㆍ세입기반 확충이 이번 개정안의 기본 방향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개정안은 크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 가지 대책으로 나뉜다. ▲일자리 지원 ▲소득 재분배 및 과세 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등이다.
고용 없는 성장과 청년ㆍ여성 등의 취업 애로가 여전한 가운데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일자리 창출을 개정안에 포함시킨 이유다.
`소득 재분배 및 과세 형평 제고` 도입은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사회 안전망 미비 등 사후적 교정 역할까지 미흡해 양극화가 심화된 데 따른 것이다. 상대적으로 담세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 부담 적정화 및 서민ㆍ중산층, 영세 자영업자 등의 세 부담 축소 등 소득 재분배 개선을 통해 이 같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목적이다.
이 개정안의 뜨거운 감자 `부자증세`는 저성장 고착화, 분배-성장의 선순환 약화 등 구조적ㆍ복합적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 안전망의 미비로 심화된 양극화로 인해 적용됐다. 이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확보 재원으로 취약계층ㆍ영세기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과세 인프라 확충 등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세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재계 "취지 공감, 그러나 아쉬운 세법 개정안"
오는 9월 국회 제출… 세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촉각`
이 소식을 접한 재계 한쪽에서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증세 규모 및 대상에 대한 공평과세 지적, 추가 재원 확보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아쉽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지난 3일 시민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논평을 통해 "이번 세법 개정안은 슈퍼리치ㆍ대기업만을 겨냥한 이른바 `핀셋증세`"라면서 "지난달(7월) 초 발표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재원 조달 방안에 비해선 진일보한 면이 있지만 증세 규모와 대상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증세 규모가 연간 5.5조 원으로 책정된 것에 대해 내만복은 "문 정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이 5년간 총 178조 원, 연간 35.6조 원임을 고려할 때 증세를 통해 확보되는 수준이 15% 수준인 셈이다. 정공법에 의한 확보 재원은 10% 남짓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세출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 규모가 핵심적 지원 조달 방안이 될 수는 없고, 5년간 초과 세수의 발생을 기대하기도 불명확한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재원 확보 방안이 너무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내만복은 증세 대상과 관련해선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이 2000억 원을 넘는 기업은 129개(2016년 신고 기준)로, 총 신고 기업 64만5061개의 0.02%다. 소득세도 과세표준 구간이 3억 원을 넘긴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율을 2%포인트(p)씩 올리는 것인데, 증세 타깃은 9만3000명(2015년 귀속소득 기준)이다. 근로소득자 기준으로는 고작 0.1%"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인 200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현 22%에서 25%로, 소득세는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각각 40%, 42%로 인상하기로 했다.
효과가 불투명했던 2009년 감세를 원상회복 차원에서 최소한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가 아닌 200억 원 초과를 증세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증세 효과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선 과세표준 2억 원 이상에서 200억 원 미만 구간의 세율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게 내만복의 주장이다.
소득세 주식양도차익이나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필요성도 짚어냈다. 내만복은 "대주주 범위도 현 25억 원이 종목별 기준임을 고려하면 좀 더 빠른 속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임대소득의 경우도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증세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최소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지도록 공정시장가액배율을 100%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오는 2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되는 `2017년 세법 개정안`은 이달 말 차관ㆍ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다음 달(9월) 1일 `여소야대`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와 관련해 이 개정안이 `국회`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재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올해 첫 세법 개정안이 공개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고 세율 인상, 상속ㆍ증여세 및 신고 세액 공제 축소,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2000억 원이 넘는 대기업과 연소득 3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는 이른바 `부자증세`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벌써부터 이 개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자리 창출ㆍ소득 재분배ㆍ세입기반 확충에 역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 보도 자료 표지에 적힌 문구다. 일자리 창출ㆍ소득 재분배ㆍ세입기반 확충이 이번 개정안의 기본 방향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개정안은 크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 가지 대책으로 나뉜다. ▲일자리 지원 ▲소득 재분배 및 과세 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등이다.
고용 없는 성장과 청년ㆍ여성 등의 취업 애로가 여전한 가운데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일자리 창출을 개정안에 포함시킨 이유다.
`소득 재분배 및 과세 형평 제고` 도입은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사회 안전망 미비 등 사후적 교정 역할까지 미흡해 양극화가 심화된 데 따른 것이다. 상대적으로 담세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 부담 적정화 및 서민ㆍ중산층, 영세 자영업자 등의 세 부담 축소 등 소득 재분배 개선을 통해 이 같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목적이다.
이 개정안의 뜨거운 감자 `부자증세`는 저성장 고착화, 분배-성장의 선순환 약화 등 구조적ㆍ복합적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 안전망의 미비로 심화된 양극화로 인해 적용됐다. 이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확보 재원으로 취약계층ㆍ영세기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과세 인프라 확충 등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세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재계 "취지 공감, 그러나 아쉬운 세법 개정안"
오는 9월 국회 제출… 세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촉각`
이 소식을 접한 재계 한쪽에서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증세 규모 및 대상에 대한 공평과세 지적, 추가 재원 확보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아쉽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지난 3일 시민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논평을 통해 "이번 세법 개정안은 슈퍼리치ㆍ대기업만을 겨냥한 이른바 `핀셋증세`"라면서 "지난달(7월) 초 발표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재원 조달 방안에 비해선 진일보한 면이 있지만 증세 규모와 대상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증세 규모가 연간 5.5조 원으로 책정된 것에 대해 내만복은 "문 정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이 5년간 총 178조 원, 연간 35.6조 원임을 고려할 때 증세를 통해 확보되는 수준이 15% 수준인 셈이다. 정공법에 의한 확보 재원은 10% 남짓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세출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 규모가 핵심적 지원 조달 방안이 될 수는 없고, 5년간 초과 세수의 발생을 기대하기도 불명확한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재원 확보 방안이 너무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내만복은 증세 대상과 관련해선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이 2000억 원을 넘는 기업은 129개(2016년 신고 기준)로, 총 신고 기업 64만5061개의 0.02%다. 소득세도 과세표준 구간이 3억 원을 넘긴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율을 2%포인트(p)씩 올리는 것인데, 증세 타깃은 9만3000명(2015년 귀속소득 기준)이다. 근로소득자 기준으로는 고작 0.1%"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인 200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현 22%에서 25%로, 소득세는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각각 40%, 42%로 인상하기로 했다.
효과가 불투명했던 2009년 감세를 원상회복 차원에서 최소한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가 아닌 200억 원 초과를 증세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증세 효과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선 과세표준 2억 원 이상에서 200억 원 미만 구간의 세율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게 내만복의 주장이다.
소득세 주식양도차익이나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필요성도 짚어냈다. 내만복은 "대주주 범위도 현 25억 원이 종목별 기준임을 고려하면 좀 더 빠른 속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임대소득의 경우도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증세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최소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지도록 공정시장가액배율을 100%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오는 2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되는 `2017년 세법 개정안`은 이달 말 차관ㆍ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다음 달(9월) 1일 `여소야대`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와 관련해 이 개정안이 `국회`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재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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