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주거‧교육급여 등 National Minimum(국민 최저선) 보장
- 자활일자리 확충(7천개), 자산형성 지원(9만 가구)으로 빈곤 탈출 사다리 복원
- 빈곤 추락 방지를 위한 촘촘한 공적 보호망 ‘제3차 안전망’ 구축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별・대상자별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늘 발표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3개년 종합계획으로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17.8.9)을 거쳐 확정되었다.
그 간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① 사각지대 해소, ② 보장수준 강화, ③ 빈곤 탈출 지원, ④ 빈곤 예방, ⑤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5대 분야, 12개 주요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노인 빈곤율이 심화되며,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은 획기적인 빈곤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한도액”도 ‘15년 이후 동결되었는데, ’2018년에는 ’2015년 이후 3년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8% 인상하여 보수유형(경·중·대보수)에 따라 378만원~1,026만원을 지원한다. 향후에는 3년마다 건설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섬 지역은 추가경비 발생을 고려하여 보수한도액에 10%를 가산하여 지원한다.
③ 교육급여는 ’20년까지 최저생계비 중 최저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까지 지원수준을 인상한다.
현재 학용품비를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나 ’18년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항목별 지급액은 ’18년 최저교육비의 50~70%까지 인상하고, ’20년까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해 나갈 계획이다.
④ 생계급여는 ’15~’17년까지 지속적으로 선정기준* 및 급여 수준을 인상했던 점을 감안하여 이번 계획기간에는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 기준 중위소득의 (’15년) 28% → (’16년) 29% → (’17년) 30%
◦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보장시설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시설 생계급여를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하여 적정화하고, 급격한 경기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급여수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안을 ’17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 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가구 균등화 지수*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가구 균등화 지수 :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가구규모․가구원 구성별로 소득․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로서 기준이 되는 소득․지출값에 가구 균등화지수를 곱하여 가구규모별 소득․지출수준 도출
《 자립 지원 및 탈 빈곤 촉진 》
◦ 일자리 중심 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자활일자리를 ’17년 5만개에서 ’20년 5만7천개까지 확충하고, 자활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촉진해 나간다.
- 돌봄·양육 등으로 종일 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시간제 자활근로 등 자활근로의 종류도 다변화 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자활참여자들이 자활기업을 창업해 독립할 수 있도록 예비자활기업 지정 및 우수 자활기업 육성 등 자활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 빈곤층을 위한 목돈 마련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화하여 앞으로 9만 가구를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 (희망키움통장 I) 생계·의료수급자가 일을 통해 저축할 경우 탈수급 시 1:3.3 매칭 지원
* (희망키움통장 II) 기타 수급자·차상위계층이 일을 통해 저축할 경우 1:1 매칭 지원
◦ 또한 최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빈곤 탈출 사다리 복원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납부하는 등 일하는 대학생과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종전에 “(대학생 30만원/ 청년 20만원) + 초과분의 30% 공제”해주었는 데 이번 개선안은 “40만원 + 초과분의 30%로 확대”하여 생계보장을 강화한다.
- 또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 빈곤층이 일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해당 금액을 자산형성지원통장(신설)에 적립할 경우 정부가 자립지원금을 매칭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 아울러 청년층의 취업으로 가족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별도 가구 보장 기간을 확대(3년 →5∼7년)*하고, 부양비 면제**, 등록금 등 학비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 이 외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시 본인부담금의 75%(현행 50%)를 소득산정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 빈곤 예방을 위한 ‘위기 안전망(제3차 사회안전망)’ 구축 》
빈곤으로의 추락 방지를 위해 차상위계층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도 강화한다.
빈곤 위험 계층인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지원제도(17개 부처87개 사업)가 운영되고 있으나, 제도별로 분절적 운영으로 인해 대상자 누락·중복 등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초생활보장 탈락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취업·생계·주거 등 포괄적 ‘자립상담 지원’을 제공한다. 상담 결과를 토대로 긴급복지 지원 및 각종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으로 연계·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회서비스 일자리로 연계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자체 복지제도 및 민간 복지자원 등을 연계한다.
이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 사유를 확대*하고, 필요 시 지자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 하는 한편, 주소득자 이외 가구원의 실직, 휴폐업 등 지원 대상 위기 사유 확대 추진,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 확충, 복지 사각지대 조기 발굴 시스템*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
이러한 제도의 확대와 더불어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재정 효율화 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중국적 의심자 등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를 강화하고,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매년 상·하반기(년 2회) 확인조사 실시하되 월별 확인조사도 병행한다. 장기 입원으로 인해 필요하지 않은 항목을 제외하고 생계급여 지급(현재 식료품비 → 식료품비, 가사용품비, 수도광열비 제외)하며, 또한 고소득자, 고액 자산가 등 부양능력이 충분한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비 징수도 활성화한다.
또한 무분별한 의료 오남용 등을 막기 위해서 의료급여의 적정 이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장기 입원자를 중심으로 장기입원 연장승인,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강화, 사회복지 시설 및 임대주택 연계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빈곤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 감소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비수급 빈곤층 등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 될 수 있도록 2단계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종합계획 수립으로 모든 국민이 빈곤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며, ‘3년간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문○○ 할아버지와 같은 빈곤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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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일자리 확충(7천개), 자산형성 지원(9만 가구)으로 빈곤 탈출 사다리 복원
- 빈곤 추락 방지를 위한 촘촘한 공적 보호망 ‘제3차 안전망’ 구축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집, 자동차, 예·적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로서 부양의무자의 주거용 재산의 경우 월 1.04%, 그 외 재산에 대해서는 월 4.17% 환산율 적용 중(1억 짜리 집이 있는 경우 월 소득 104만원으로 환산)
· 또한 주거급여는 받지만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 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도 생계·의료 지원이 꼭 필요한 경우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할 계획이다.
③ 교육급여는 ’20년까지 최저생계비 중 최저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까지 지원수준을 인상한다.
현재 학용품비를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나 ’18년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항목별 지급액은 ’18년 최저교육비의 50~70%까지 인상하고, ’20년까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해 나갈 계획이다.
* 가구 균등화 지수 :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가구규모․가구원 구성별로 소득․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로서 기준이 되는 소득․지출값에 가구 균등화지수를 곱하여 가구규모별 소득․지출수준 도출
* (희망키움통장 II) 기타 수급자·차상위계층이 일을 통해 저축할 경우 1:1 매칭 지원
- 아울러 청년층의 취업으로 가족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별도 가구 보장 기간을 확대(3년 →5∼7년)*하고, 부양비 면제**, 등록금 등 학비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빈곤으로의 추락 방지를 위해 차상위계층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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