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인도, 세계 최초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의무화 추진
순익의 2%를 CSR에 지출토록 의무화, 대통령 승인만 남아
repoter : 정훈 기자 ( koreaaeryou@naver.com ) 등록일 : 2013-10-04 13:59:36 · 공유일 : 2014-06-10 10:46:26
[아유경제=정훈 기자] 인도가 세계 최초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ㆍ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의무화에 나섬에 따라 현지에 진출해 있거나 예정에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도는 세계 최초로 CSR 활동 의무화를 포함한 기업법을 55년 만에 개정할 예정인데 이미 상ㆍ하원을 통과해 대통령의 승인만 남은 단계다.

CSR 활동 의무화 기준은 기업 규모가 해당 회계연도 기준 매출 100억 루피(약 1700억 원)이상이거나 자산 50억 루피(약 850억 원)이상인 경우, 혹은 순이익 5000만 루피(약 8억5000만 원)이상인 모든 기업이다. 즉 매출, 자산, 순이익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의무화 대상이 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 투자 기업의 경우 30~40여 개 사가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CSR 의무화 대상 기업들은 과거 3년간의 평균 이익을 기준으로, 이익의 2% 이상을 CSR활동에 지출해야 하며 이를 달성치 못하면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사내에는 CSR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CSR 활동 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배정받고 활동 내역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CSR 활동에 대해서 매년 인도 기업부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은 5만~25만 루피의 벌금을 부과 받게되며, 해당 기업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만~50만 루피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움직임에 따라 한국 진출 기업들에게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인도에 진출한 400여 개의 기업 중 소수의 대기업만이 재단 설립이나 전담 부서를 통해 CSR 활동을 추진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기업들은 CSR 활동 자체를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해당 기업이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의무화 대상이 되면 보고 의무가 남는다. 따라서 CSR 활동을 수행치 못한 사유와 추후 활동 계획을 보고해야만 한다.
인도 정부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순한 기부 활동을 CSR 활동으로 인정치 않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지역사회 지원이나 환경 개선, 교육, 빈민 퇴치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의무화 충족이나 투입 대비 효과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인도 정부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무화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절박한 이유가 있다. 전 세계 극빈층 인구 중 25%가 인도에 있고, 하루 2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절대빈곤층이 인도 전체 인구의 2/3에 달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심각한 재정 적자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빈곤층 확대를 막고 지역사회를 개발코자 하는 것이다.

KOTRA는 인도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 지난 3일 인도 첸나이에서 을 개최했다. 현지 기업들의 CSR 활동 사례를 공유ㆍ전파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포럼에는 이준규 주인도대사, 스리니바산 TVS그룹 회장 등 양국의 주요 인사 180여 명이 참석했다.

발표에 나선 인도 유력 IT아웃소싱기업 MindTree사의 쉬리쉬 쿨카티(Shirish Kulkarni)부사장은 "CSR 활동의 의무화 여부와 관계없이 빈곤층 비율이 상당히 높은 인도 환경에서 CSR 활동은 중요하며 기업들은 각자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CSR활동에 투자해야만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OTRA 박민준 첸나이무역관장은 "비계획적인 현금 지원으로는 비용 대비 효과를 거둘 수 없다"라며 "지역사회 및 전문 NGO와의 치밀한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정해야만 지역사회와 소비자, 고객에게 사랑 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인도의 유력 IT기업인 HCL Technologies의 쉬바샹카르(Shivashankar)부사장도 자사의 CSR활동에 대해 "이미 CSR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CSR 활동에 추진 동력을 부여하고 투명한 집행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와 관련해 이준규 주인도대사는 "인도에서 CSR 활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됐으며, 기업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기업들 간의 아이디어 교류 차원에서 CSR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라고 제안했다.

ⓒ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