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전방위 규제를 담은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의 허점이 속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허점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자 대책 발표 이전에 계약금을 주고받은 주택 거래에 대해선 새로운 금융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보완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갑자기 바뀐 규제로 인해 설계했던 주거 계획이 틀어져버린 일부 국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8ㆍ2 대책 부작용에 대한 논란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쪽에서는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부동산 정책을 너무 헐겁게 허겁지겁 발표한 것 아니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문제", "정부에 본격 항의할 것", "미리 예고라도 해주지", "대책 발표 전후로 집 거래한 사람들 사정도 봐줘야지", "3년 만에 겨우 몇 천만 원 오른 동네가 투기 지역이라니요", "규제 대상 기준이 이상한 것 아냐? 우리 동네는 규제 대상에서 빠졌던데" 등의 다소 격양된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불만이 큰 규제로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요건 중 2년 거주 추가`가 꼽혔다. 서울과 세종 지역 등에서 아파트에 당첨된 분양권 보유자들의 반발이 특히나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설정한 가구가 적용받기 때문에 계약금과 중도금만 낸 분양권 보유자는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분양 계약을 하고 입주를 기다리는 경우가 서울 4만여 가구 등 규제 대상은 최소 10만 가구로 추산된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2008년 당시 정부는 이번처럼 1주택에 해당하는 분양권 보유자에게 `3년 보유, 3년 거주` 규제를 도입, 그러나 운정신도시, 판교신도시, 은평뉴타운 등 분양권 보유자들이 조직적으로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번복한바 있다.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30~40대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강화`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실수요자들을 우대하기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에는 LTV를 10%포인트(p) 완화`를 내걸었지만, 중위가격이 6억3000만 원 정도인 서울 아파트값을 생각하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전언이다.
또한 가점제만으로 당첨 여부를 결정하는 `청약 제도 개선안`도 비판 대상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청약 때 특별공급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지만 특별공급 대상자 중 `다자녀 가구`와 `노부모 부양자`는 이미 가점제로도 당첨 가능성이 크고,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는 현실적으로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내년 4월(서울 전역 다주택자 양도세 인상 시점)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팔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 시내 11개 구와 세종시는 지난 3일 `투기지역` 지정과 동시에 양도세가 10%p 오른 상태다.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 소유자는 분양권 거래가 막혀 매도할 수도 없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현실적으로 다주택자 입장에서 등록에 따른 재산권 제약과 추가 세금 부담이 양도세 면제 혜택보다 크다는 평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집을 처분하라`고 하면서 재건축은 팔지도 못하게 하고, 매수자들은 대출을 못 받게 규제했다"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급하게 내놓으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연착륙`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며 "지금처럼 `거래 가뭄`이 계속돼 주택 매수 수요가 임대 시장으로 몰리면 전ㆍ월세 시세가 급등해 무주택자가 더 큰 피해를 본다"고 꼬집었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전방위 규제를 담은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의 허점이 속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허점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자 대책 발표 이전에 계약금을 주고받은 주택 거래에 대해선 새로운 금융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보완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갑자기 바뀐 규제로 인해 설계했던 주거 계획이 틀어져버린 일부 국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8ㆍ2 대책 부작용에 대한 논란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쪽에서는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부동산 정책을 너무 헐겁게 허겁지겁 발표한 것 아니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문제", "정부에 본격 항의할 것", "미리 예고라도 해주지", "대책 발표 전후로 집 거래한 사람들 사정도 봐줘야지", "3년 만에 겨우 몇 천만 원 오른 동네가 투기 지역이라니요", "규제 대상 기준이 이상한 것 아냐? 우리 동네는 규제 대상에서 빠졌던데" 등의 다소 격양된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불만이 큰 규제로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요건 중 2년 거주 추가`가 꼽혔다. 서울과 세종 지역 등에서 아파트에 당첨된 분양권 보유자들의 반발이 특히나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설정한 가구가 적용받기 때문에 계약금과 중도금만 낸 분양권 보유자는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분양 계약을 하고 입주를 기다리는 경우가 서울 4만여 가구 등 규제 대상은 최소 10만 가구로 추산된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2008년 당시 정부는 이번처럼 1주택에 해당하는 분양권 보유자에게 `3년 보유, 3년 거주` 규제를 도입, 그러나 운정신도시, 판교신도시, 은평뉴타운 등 분양권 보유자들이 조직적으로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번복한바 있다.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30~40대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강화`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실수요자들을 우대하기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에는 LTV를 10%포인트(p) 완화`를 내걸었지만, 중위가격이 6억3000만 원 정도인 서울 아파트값을 생각하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전언이다.
또한 가점제만으로 당첨 여부를 결정하는 `청약 제도 개선안`도 비판 대상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청약 때 특별공급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지만 특별공급 대상자 중 `다자녀 가구`와 `노부모 부양자`는 이미 가점제로도 당첨 가능성이 크고,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는 현실적으로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내년 4월(서울 전역 다주택자 양도세 인상 시점)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팔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 시내 11개 구와 세종시는 지난 3일 `투기지역` 지정과 동시에 양도세가 10%p 오른 상태다.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 소유자는 분양권 거래가 막혀 매도할 수도 없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현실적으로 다주택자 입장에서 등록에 따른 재산권 제약과 추가 세금 부담이 양도세 면제 혜택보다 크다는 평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집을 처분하라`고 하면서 재건축은 팔지도 못하게 하고, 매수자들은 대출을 못 받게 규제했다"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급하게 내놓으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연착륙`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며 "지금처럼 `거래 가뭄`이 계속돼 주택 매수 수요가 임대 시장으로 몰리면 전ㆍ월세 시세가 급등해 무주택자가 더 큰 피해를 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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