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지선화 기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해 입주자 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할 것을 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6일 법제처에 한 민원인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해 입주자 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할 것을 정한 경우에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 등이 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에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해 입주자 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할 것을 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권한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는 자치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짚었다.
더불어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위임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지침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같은 지침 제14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찰공고 내용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21조제1항 전단 및 별표 7 제1호에서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위임에 따른 해당 지침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3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 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위탁관리 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항 괄호의 내용에 따라 입주자 등이 해당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도 선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3항 전단은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동법 제7조제1항과 달리 정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라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사업주체에서 입주자 등으로 이관되는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입주자 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되, 해당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주택관리업자를 포함해 통지하고 신고하라는 의미이다"라고 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도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부터 동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해 입주자 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할 것을 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야 한다고 매듭지었다.
[아유경제= 지선화 기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해 입주자 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할 것을 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6일 법제처에 한 민원인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해 입주자 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할 것을 정한 경우에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 등이 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에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해 입주자 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할 것을 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권한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는 자치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짚었다.
더불어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위임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지침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같은 지침 제14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찰공고 내용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21조제1항 전단 및 별표 7 제1호에서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위임에 따른 해당 지침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3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 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위탁관리 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항 괄호의 내용에 따라 입주자 등이 해당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도 선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3항 전단은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동법 제7조제1항과 달리 정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라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사업주체에서 입주자 등으로 이관되는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입주자 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되, 해당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주택관리업자를 포함해 통지하고 신고하라는 의미이다"라고 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도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부터 동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해 입주자 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할 것을 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야 한다고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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