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강윤희 기자] `핵심정책 토의` 방식으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8일) 국방부와 보훈처, 행정안전부, 법무부, 권익위원회로부터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부처를 업무 관련성 기준으로 9개 그룹으로 나눠 각 부처별 핵심 정책을 10분 내외로 보고받고 관련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국방부의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과 국방개혁 방안과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상황, 행안부의 지방분권 강화 정책, 법무부의 검찰개혁 방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ㆍ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 보훈처의 보훈 강화 방안, 권익위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 성과 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3일 외교부ㆍ통일부로부터, 25일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오는 29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 30일에는 교육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31일에는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는다.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보고는 다음 달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부처를 업무 관련성 기준으로 9개 그룹으로 나눠 각 부처별 핵심 정책을 10분 내외로 보고받고 관련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국방부의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과 국방개혁 방안과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상황, 행안부의 지방분권 강화 정책, 법무부의 검찰개혁 방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ㆍ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 보훈처의 보훈 강화 방안, 권익위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 성과 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3일 외교부ㆍ통일부로부터, 25일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오는 29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 30일에는 교육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31일에는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는다.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보고는 다음 달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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