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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부담금 주택가액 조사ㆍ산정 기관 일원화 시행!
재건축 부담금 관련 기관,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8-29 14:07:43 · 공유일 : 2017-08-29 20:02:1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재건축부담금 주택가액 조사ㆍ산정 기관이 하나로 통일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국민의 편의 제고를 위해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 21일 개정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 22일(금)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된점 주택가액 조사ㆍ산정 시,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했다.

재건축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택가액 중 개시시점의 주택가액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준공 주택가액 역시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 가격으로 간주됨에도, 지금까지는 주택가액 조사ㆍ산정금액을 둘 이상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조사ㆍ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주택가격의 공시업무는 한국감정원이 단독으로 수행하도록 「부동산공시법」이 개정ㆍ시행(2016년 9월)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 신용카드 납부 시 대행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무 의무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결제원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통해 전자납부가 가능토록 해 납부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부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공포일에 맞춰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재건축부담금 부과ㆍ징수 등 실무에 필요한 재건축부담금 고지서 등 별지 서식에 대해서도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함께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재건축부담금 업무담당자가 업무에 직접 활용하고 있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업무처리지침 및 업무매뉴얼 등을 금년 말까지 보완해 내년부터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 업무처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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