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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ㆍ고시
repoter : 정훈 기자 ( whitekoala@naver.com ) 등록일 : 2013-10-11 19:45:57 · 공유일 : 2014-06-10 10:48:45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 뉴타운사업지구 중 처음으로 지구 전체 해제가 예고됐던 종로구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해제가 확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결정(안)`을 고시(시 고시 제2013-329호)했다. 지난달(9월) 10일 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지구 지정 해제(안)`이 가결된 지 한 달만의 일이다.
이에 따라 2007년 4월 30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던 창신1~3동, 숭인1동 일대 84만6100㎡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정비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됐던 도시관리계획 등은 촉진계획 결정 이전 상태로 환원됐다.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재정비특별법 제7조제3항)되면서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은 폐지됐으며, 지구 내 재정비촉진구역과 존치관리구역 또한 해제됐다.
해제된 구역은 ▲창신1~8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창신1ㆍ2존치관리구역 ▲창신9~12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사업) ▲숭인1ㆍ2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사업) 등이다.
용도지역의 경우, 1단계 구역(창신1~6재정비촉진구역/창신1ㆍ2존치관리구역) 10만7948㎡는 기정 일반상업지역으로 유지돼 변화가 없다. 반면, 2단계 구역(창신7~12재정비촉진구역/숭인1ㆍ2재정비촉진구역) 73만8152㎡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됐다.
한편, 구역 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창신1~6구역과 창신 11구역 등 7곳은 주민들이 원할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해 귀추가 주목된다.
재정비특별법 제7조제4항 등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해제 시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ㆍ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1/2 이상 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ㆍ시행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창신4구역은 이미 주민 동의율 50%를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나머지 6개 구역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정비사업 전환을 요청할 경우, 상업지역 위주인 창신1~6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재개발 구역인 창신11구역은 최근 각광 받고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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