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지난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안이 발표된 후 국민연금 탈퇴자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임의가입자 탈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국민연금 탈퇴자수가 하루 평균 36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24일까지 국민연금 탈퇴자수 257명의 1.5배에 이른다.
이어 국민연금 탈퇴자가 급증하면서 탈퇴방법에 대한 문의도 빗발치고 있다. 그간 국민연금 탈퇴를 고민하던 가입자들까지 동요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탈퇴방법은 대상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은 임의 탈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의무가입 대상인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아닌 임의가입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연금을 탈퇴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다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임의가입자들은 국민연금을 탈퇴할 때 지사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국민연금 탈퇴신청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서식대로 작성한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전화(1355)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 탈퇴신청서는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관계자측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도 직권으로 탈퇴 처리된다고 전했다.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지난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안이 발표된 후 국민연금 탈퇴자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임의가입자 탈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국민연금 탈퇴자수가 하루 평균 36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24일까지 국민연금 탈퇴자수 257명의 1.5배에 이른다.
이어 국민연금 탈퇴자가 급증하면서 탈퇴방법에 대한 문의도 빗발치고 있다. 그간 국민연금 탈퇴를 고민하던 가입자들까지 동요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탈퇴방법은 대상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은 임의 탈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의무가입 대상인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아닌 임의가입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연금을 탈퇴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다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임의가입자들은 국민연금을 탈퇴할 때 지사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국민연금 탈퇴신청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서식대로 작성한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전화(1355)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 탈퇴신청서는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관계자측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도 직권으로 탈퇴 처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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