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지우 기자] 주파수 900㎒ 대역 무선전화기 사용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이 무선전화기를 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로 논란이 일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긴급 해명자료를 통해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기간 종료 후에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은 정부가 900㎒ 대역 무선전화 사용금지 조치를 내려 내년부터 받기만 해도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정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한때 미래부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기도 했다.
한편 미래부는 해명자료에서 "특정 사업자 편의를 위해 무선 전화기 이용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해당 대역의 주파수 혼·간섭 문제는 이동통신주파수 대역을 일부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과태료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기간 종료 후에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무선전화기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김지우 기자] 주파수 900㎒ 대역 무선전화기 사용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이 무선전화기를 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로 논란이 일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긴급 해명자료를 통해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기간 종료 후에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은 정부가 900㎒ 대역 무선전화 사용금지 조치를 내려 내년부터 받기만 해도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정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한때 미래부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기도 했다.
한편 미래부는 해명자료에서 "특정 사업자 편의를 위해 무선 전화기 이용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해당 대역의 주파수 혼·간섭 문제는 이동통신주파수 대역을 일부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과태료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기간 종료 후에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무선전화기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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