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세청이 `납세협력비용(Tax Compliance Costs)`을 오는 2016년까지 2011년 대비 15% 감축키로 했다.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자가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세금 외 유ㆍ무형의 비용`을 말한다.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 납세자에게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국세청은 2008년 최초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 비용 축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그간의 결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조세 제도의 시행, 경제 규모의 확대 등 세정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향후 추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에 국회의 지원을 받아 제2차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했다.
아울러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는 `정부3.0` 추진의 일환으로 그 측정 결과를 공개했다.
국세청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표준원가모형을 토대로 2008년 개발한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했다.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제2의 세금`이라 인식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신고ㆍ납부제도의 개선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결과, 2011년 납세협력비용은 GDP(1235조 원)의 0.8% 수준인 9조8878억 원으로, 2007년(GDP 901조 원의 0.85%인 7조6000억 원)과 비교했을 때 0.05%포인트 감소했다.
그 결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1년 납세협력비용이 6077억 원 줄어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봤다.
국세청은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 15% 감축` 목표로, 비용발생 분야별로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증빙서류 발급 및 수취, 장부 기장, 신고납부 등 4대 분야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고납부 간편화,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확대, 전자불복제도 도입 등 납세협력비용 축소 과제를 조세 체계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연구ㆍ발굴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의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납세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납세자, 경제단체, 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의견을 수집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제시된 납세자 의견도 적극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 납세협력비용 : 증빙서류 수수 및 보관, 장부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경제적·시간적 제반비용.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 납세자에게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국세청은 2008년 최초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 비용 축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그간의 결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조세 제도의 시행, 경제 규모의 확대 등 세정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향후 추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에 국회의 지원을 받아 제2차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했다.
아울러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는 `정부3.0` 추진의 일환으로 그 측정 결과를 공개했다.
국세청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표준원가모형을 토대로 2008년 개발한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했다.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제2의 세금`이라 인식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신고ㆍ납부제도의 개선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결과, 2011년 납세협력비용은 GDP(1235조 원)의 0.8% 수준인 9조8878억 원으로, 2007년(GDP 901조 원의 0.85%인 7조6000억 원)과 비교했을 때 0.05%포인트 감소했다.
그 결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1년 납세협력비용이 6077억 원 줄어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봤다.
국세청은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 15% 감축` 목표로, 비용발생 분야별로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증빙서류 발급 및 수취, 장부 기장, 신고납부 등 4대 분야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고납부 간편화,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확대, 전자불복제도 도입 등 납세협력비용 축소 과제를 조세 체계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연구ㆍ발굴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의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납세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납세자, 경제단체, 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의견을 수집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제시된 납세자 의견도 적극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 납세협력비용 : 증빙서류 수수 및 보관, 장부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경제적·시간적 제반비용.
ⓒ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