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도전’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9-26 17:29:01 · 공유일 : 2017-09-26 20:02:0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난 25일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유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18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의정부시 시민로179번길 26(신곡동) 2층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15일 수요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 참가자격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참여안내서를 준수해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 전까지 배부한 업체 등이다.

입찰보증금은 20억 원으로 입찰 접수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87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및 조합정관, 기타 조합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외에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는 직접 제출해야 한다. 또한 조합에서 제시하는 시공자 선정기준 및 방법, 절차 등은 조합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장암생활권1구역은 좌측으로 중랑천이 자리 잡고 있고 사업부지 내에는 공원, 주차장, 녹지 등 주거편의시설을 설치, 중랑천 중심의 녹색 생활환경 기반이 조성돼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이곳은 시공자와 조합원들 간의 비용 다툼과 조합원들 간의 소송 등의 공방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2008년 조합설립위원회 승인 이후 현재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했다. 약 10년여의 긴 기간 동안 사업은 제자리에 머물렀다.

장유상 조합장은 "우리 구역은 타 사업장보다 이익이 발생하기 좋고 중랑천 바로 옆에 있어 위치가 좋다"면서 "공지가 40%에 이르고 주유소 사거리 부근 임야는 추후 공원으로 조성 예정이라 재개발이 완료되면 정말 좋은 곳이 될 것"이라며 향후 2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시민로 181(신곡동) 일원 3만7022㎡에 건폐율 20%, 용적률 247%를 적용한 최고 29층 규모로 9개동, 총 764가구(임대 148가구 포함)를 신축할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