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준표 기자] 종로구에 사는 김00씨는 2011년 10월 1억에 전세를 계약했다. 오는 10월 말이면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집주인은 오른 전세금을 월세로 내는 반전세를 요구하고 있다.
이때 적정한 월세는 얼마일까? 서울시가 최근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적정한 월세 전환율은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가 미흡해 겪는 세입자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자체 최초로 매 분기별 `주택 전월세 전환율` 을 공개한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또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산정은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이며, 연이율 환산시에는 12개월을 곱한다.
<주택유형별 권역별 전월세 전환율(%)>
시가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실거래가 DB를 토대로 기존에 전세로 신고 되었던 주택이 재계약되거나 갱신되면서 월세로 전환된 주택을 대상으로 5개 권역별·주택유형별 전월세 전환율을 산정, 매분기별로 서울시 주택정책실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에 확정일자 신고한 전월세 거래 중 월세계약 비중이 '11년 30%에서 '13년 35%로 증가하는 등 월세가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전월세 전환율은 상한선(연 14%이하)만 제시되어 있고, 각 지역별 현 실거래를 반영한 정보는 전무한 상태다.
서울시가 서울시 월세주택의 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도심권 단독·다가구가 최고치인 9.4%를 보이고, 동남권 아파트가 최저 6.3%를 나타냈다.도심권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가 해당되며, 동남권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가 해당된다.
<주택유형별 보증금액별 전월세 전환율(%)>
또한, 월세로 전환된 전세계약의 보증금액이 적을수록 전환율 수준이 높아 소액보증금에 사는 서민일수록 월세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민일수록 월세부담은 클 수밖에 없는데 상식을 벗어난 월세계약으로 피해를 받는 세입자가 없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할 것"이라며, "차후 선진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는 월세계약 기준으로 활용하는 등 선제적인 제도 도입으로 세입자 주거권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때 적정한 월세는 얼마일까? 서울시가 최근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적정한 월세 전환율은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가 미흡해 겪는 세입자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자체 최초로 매 분기별 `주택 전월세 전환율` 을 공개한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또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산정은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이며, 연이율 환산시에는 12개월을 곱한다.
<주택유형별 권역별 전월세 전환율(%)>
시가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실거래가 DB를 토대로 기존에 전세로 신고 되었던 주택이 재계약되거나 갱신되면서 월세로 전환된 주택을 대상으로 5개 권역별·주택유형별 전월세 전환율을 산정, 매분기별로 서울시 주택정책실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에 확정일자 신고한 전월세 거래 중 월세계약 비중이 '11년 30%에서 '13년 35%로 증가하는 등 월세가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전월세 전환율은 상한선(연 14%이하)만 제시되어 있고, 각 지역별 현 실거래를 반영한 정보는 전무한 상태다.
서울시가 서울시 월세주택의 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도심권 단독·다가구가 최고치인 9.4%를 보이고, 동남권 아파트가 최저 6.3%를 나타냈다.도심권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가 해당되며, 동남권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가 해당된다.
<주택유형별 보증금액별 전월세 전환율(%)>
또한, 월세로 전환된 전세계약의 보증금액이 적을수록 전환율 수준이 높아 소액보증금에 사는 서민일수록 월세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민일수록 월세부담은 클 수밖에 없는데 상식을 벗어난 월세계약으로 피해를 받는 세입자가 없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할 것"이라며, "차후 선진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는 월세계약 기준으로 활용하는 등 선제적인 제도 도입으로 세입자 주거권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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