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일 법제처는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으로서 그 니코틴 함유량 정도가 24퍼센트 이상인 것(이하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는 `유독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별표 1 97-1-11에서는 니코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유독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유독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해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한 후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춰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7호의 위임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조제3호에서는 니코틴을 2퍼센트 이하 함유한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먼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담배`의 요건으로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했을 것`과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됐을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니코틴 함유량 정도가 일정 기준 미만일 것`은 담배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고농도 니코틴 원액의 경우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것으로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고, 별다른 화학적 처리 과정 없이 단순히 희석액과 일정 비율로 혼합해 그 농도를 낮추기만 하면 니코틴 흡입 장치를 이용해 손쉽게 흡입이 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흡입 등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되었을 것`의 요건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고농도 니코틴 원액은 그 니코틴 함유량에 상관없이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리고, 고농도 니코틴 원액의 경우 희석액과 일정 비율로 혼합하기만 하면 흡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를 담배 용도로 구매해 그 농도를 낮춘 후 흡입하는 사람이 많은 현실에 비춰 볼 때 고농도 니코틴 원액을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봐 그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담배의 유통질서 확립 및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고 짚었다.
한편, 고농도 니코틴 원액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해 같은 법에 따라 그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이 규제되고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담배로 봐 「담배사업법」상의 규제를 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 사고에 신속히 대응해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의 입법 목적과 담배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을 규율해 담배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담배사업법」의 입법 목적은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고 두 입법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두 법률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고농도 니코틴 원액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고농도 니코틴 원액은 `담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월 2일 법제처는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으로서 그 니코틴 함유량 정도가 24퍼센트 이상인 것(이하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는 `유독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별표 1 97-1-11에서는 니코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유독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유독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해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한 후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춰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7호의 위임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조제3호에서는 니코틴을 2퍼센트 이하 함유한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먼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담배`의 요건으로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했을 것`과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됐을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니코틴 함유량 정도가 일정 기준 미만일 것`은 담배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고농도 니코틴 원액의 경우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것으로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고, 별다른 화학적 처리 과정 없이 단순히 희석액과 일정 비율로 혼합해 그 농도를 낮추기만 하면 니코틴 흡입 장치를 이용해 손쉽게 흡입이 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흡입 등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되었을 것`의 요건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고농도 니코틴 원액은 그 니코틴 함유량에 상관없이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리고, 고농도 니코틴 원액의 경우 희석액과 일정 비율로 혼합하기만 하면 흡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를 담배 용도로 구매해 그 농도를 낮춘 후 흡입하는 사람이 많은 현실에 비춰 볼 때 고농도 니코틴 원액을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봐 그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담배의 유통질서 확립 및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고 짚었다.
한편, 고농도 니코틴 원액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해 같은 법에 따라 그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이 규제되고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담배로 봐 「담배사업법」상의 규제를 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 사고에 신속히 대응해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의 입법 목적과 담배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을 규율해 담배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담배사업법」의 입법 목적은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고 두 입법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두 법률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고농도 니코틴 원액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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