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채범석기자]서울시는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건물의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전액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 소유주택까지 확대하고, 공용배관 교체지원 대상을 85㎡ 초과 중·대형 공동주택까지 확대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서울시는 수돗물의 불신 요인이 되고 있는 소규모 주택의 노후 옥내 급수관 교체 공사비를 50%~80%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대상이 되는 건물은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되고, 녹물이 출수되는 아연도강관을 사용한 건물이다.
서울시는 단독주택 150㎡ 이하, 다가구주택 330㎡ 이하, 공동주택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 50% 이내, 갱생공사비 80% 이내를 지원해왔다.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등에 대해서는 교체공사비를 전액 지원해왔다.
서울시는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를 활성화시키고 저소득층에게 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월 17일 공포하고, 차상위 계층 소유주택의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차상위 계층 소유주택은 공사비 부담을 덜고 녹물이 출수되는 노후 옥내급수관을 교체해 깨끗한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서울시는 같은 단지 안에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소형)와 85㎡ 초과(중·대형)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 소형주택에만 공용배관 교체비용을 지원해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28일 수도조례를 개정해 중·대형 가구의 공용배관 교체 공사비도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85㎡ 이하(소형)에 대해서만 노후 옥내 세대배관 교체에 최대 60만원씩, 공용배관의 교체비용은 가구당 최대 20만원씩 지원해왔다. 그러나 지난 3월 28일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는 소형과 중·대형 주택이 혼재된 동일 단지의 공용배관을 교체할 때 소형과 중·대형 주택 주민들 간에 가구당 공사비 분담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고, 아파트 공용배관 노후로 인한 녹물출수를 완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동일 단지에 소형과 중·대형이 혼재 있는 아파트 단지 중 5만1133가구가 세대당 약 20만원 범위에서 공용배관 교체지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를 주택규모별로 15~20%까지 증액 지원하고 노후 옥내배관 교체(갱생)를 가속화해 깨끗한 수돗물이 안전하게 각 가정에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지원공사비는 2009년 이래 물가변동이 있었음에도 조정되지 않아 실제 공사비의 30~40%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는 사업활성화를 위해 전체 공사비의 50%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공사지원비를 증액했다.
서울시 김경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가장 큰 불신 요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시민건강분야의 핵심사업 중 하나"라며 "앞으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급수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차상위 계층 소유주택도 공사비 전액지원
[아유경제=채범석기자]서울시는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건물의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전액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 소유주택까지 확대하고, 공용배관 교체지원 대상을 85㎡ 초과 중·대형 공동주택까지 확대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서울시는 수돗물의 불신 요인이 되고 있는 소규모 주택의 노후 옥내 급수관 교체 공사비를 50%~80%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대상이 되는 건물은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되고, 녹물이 출수되는 아연도강관을 사용한 건물이다.
서울시는 단독주택 150㎡ 이하, 다가구주택 330㎡ 이하, 공동주택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 50% 이내, 갱생공사비 80% 이내를 지원해왔다.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등에 대해서는 교체공사비를 전액 지원해왔다.
서울시는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를 활성화시키고 저소득층에게 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월 17일 공포하고, 차상위 계층 소유주택의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차상위 계층 소유주택은 공사비 부담을 덜고 녹물이 출수되는 노후 옥내급수관을 교체해 깨끗한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서울시는 같은 단지 안에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소형)와 85㎡ 초과(중·대형)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 소형주택에만 공용배관 교체비용을 지원해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28일 수도조례를 개정해 중·대형 가구의 공용배관 교체 공사비도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85㎡ 이하(소형)에 대해서만 노후 옥내 세대배관 교체에 최대 60만원씩, 공용배관의 교체비용은 가구당 최대 20만원씩 지원해왔다. 그러나 지난 3월 28일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는 소형과 중·대형 주택이 혼재된 동일 단지의 공용배관을 교체할 때 소형과 중·대형 주택 주민들 간에 가구당 공사비 분담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고, 아파트 공용배관 노후로 인한 녹물출수를 완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동일 단지에 소형과 중·대형이 혼재 있는 아파트 단지 중 5만1133가구가 세대당 약 20만원 범위에서 공용배관 교체지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를 주택규모별로 15~20%까지 증액 지원하고 노후 옥내배관 교체(갱생)를 가속화해 깨끗한 수돗물이 안전하게 각 가정에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지원공사비는 2009년 이래 물가변동이 있었음에도 조정되지 않아 실제 공사비의 30~40%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는 사업활성화를 위해 전체 공사비의 50%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공사지원비를 증액했다.
서울시 김경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가장 큰 불신 요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시민건강분야의 핵심사업 중 하나"라며 "앞으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급수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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