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제주 민요 2곳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자로 보름 전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심의를 통과한 삼달리어업요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삼달리어업요로 지정된 노래는 민요 2곡으로 제주 동부 일부 지역에서 꾸준히 불려 왔던 `터위 네 젓는 소리`, `갈치 나끄는 소리`이다. 2곡 모두 현장에서 불렸던 기능성이 강한 어업노동요로 인정됐다.
보유자로는 성산읍 삼달리 강성태(1930년생) 씨가 인정됐다. 강씨는 군복무를 마친 젊은 시절부터 어업에 종사하는 부친을 따라 터위(떼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갈치, 볼락, 우럭 등 고기잡이를 했고, 이 과정에서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던 동네 어부인 이배근 씨로부터 노래를 전수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보유자 강성태 씨에게 11월부터 전승금을 지급키로 하고, 보유자와 협의하여 전승 체계 구축에 힘써 나갈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자로 보름 전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심의를 통과한 삼달리어업요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삼달리어업요로 지정된 노래는 민요 2곡으로 제주 동부 일부 지역에서 꾸준히 불려 왔던 `터위 네 젓는 소리`, `갈치 나끄는 소리`이다. 2곡 모두 현장에서 불렸던 기능성이 강한 어업노동요로 인정됐다.
보유자로는 성산읍 삼달리 강성태(1930년생) 씨가 인정됐다. 강씨는 군복무를 마친 젊은 시절부터 어업에 종사하는 부친을 따라 터위(떼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갈치, 볼락, 우럭 등 고기잡이를 했고, 이 과정에서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던 동네 어부인 이배근 씨로부터 노래를 전수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보유자 강성태 씨에게 11월부터 전승금을 지급키로 하고, 보유자와 협의하여 전승 체계 구축에 힘써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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