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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부동산중개업소 대상 특별교육 실시
repoter : 송하성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3-10-23 09:58:52 · 공유일 : 2014-06-10 10:53:36
강남구, 부동산중개업소 대상 특별교육 실시
법률 및 실무 교육, 새주소도 홍보

[아유경제=송하성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3일 강남구민회관에서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중개업자 1,9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강남구는 부동산 정부대책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거래동향, 가격 동향을 긴급 파악하고, 전‧월세 인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개업자의 협조를 구했다.
정부의 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이후 강남구의 2분기 아파트 거래량이 109% 증가하는가 하면, 8·28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 후에는 재건축 단지 위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취득세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국회에서 준비 중에 있어, 모처럼 맞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시기에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특히 이날 교육은 ▲최근 부동산 중개업 법률 개정사항, ▲4·1 부동산대책과 관련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제도, ▲2013년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부동산 계약서 작성법 등 중개업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안내했다.
또 전문 강사를 초빙해 중개사가 ▲전‧월세 계약 후 집주인에게 실제 보증금과 월임차액을 속이거나, ▲중도금을 받아놓고도 집주인에게 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고 편취하는 사례 등 사고 유형과 예방법을 교육해 부동산 거래사고 및 중개의뢰인들의 재산적 피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어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2,000여 중개업소에 도로명 지도를 상시 비치토록 하고, 중개사무소 입구에도 `도로명주소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누구나 쉽게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중개업자들이 관련법령 준수 및 중개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공정한 부동산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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