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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 돌산읍 소재 상포지구(공유수면 매립지) 특혜의혹 수사발표
개발업자 2명 횡령, 공무원 1명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불구속)직무유기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
repoter : 이정동 ( yug42@naver.com ) 등록일 : 2017-11-03 14:16:28 · 공유일 : 2017-11-03 19:25:40
여수경찰서(서장 신기선)에서는 돌산읍 소재 상포지구(공유수면 매립지) 특혜의혹 수사와 관련,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특경법(횡령)과 부패방지법위반 부분은,

- 매립지를 분할 매각하여 37억여원을 횡령한 개발업자 2명에 대해서는 특경법(횡령) 혐의를,

- OO시 내부 공문을 개발업자에게 유출한 시청 공무원 A 대해서는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의견(불구속)으로 송치하였다.

개발업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하였으나 판사기각, 공무원에 대해서도 영장 신청하였으나 검사 불청구


도시계획 사업의 일부만 이행하고 우선 토지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수시 내부 문서를 매립지 원 소유자인 ㈜OO토건에 정식 회신하기 직전에 B社 개발업자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등 비밀을 누설하여 결국 B社가 위 공유수면 매립지를 원활하게 취득토록 하였다.

 한편, OO시가 OO도의 조건부 준공인가시의 조건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토지등록을 하게 해 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무원 A 등 4명의 직무유기죄 혐의는 불기소(혐의없음) 송치하였다.


1994. 2. 28.자 OO도지사가 준공인가를 하면서 “도시계획사업 완료 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내용의 조건을 부가하였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OO도와 일체의 협의 없이 토지등록(소유권취득)을 하게 해 준 행위 자체에 대하여, 위 공무원 A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형법상(제122조) 직무유기죄로 입건하여 그간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위와 같은 OO시의 행정행위가“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OO도(매립면허 및 준공인가권자)의 유권해석으로 OO시의 행정행위가 행정상 감사의 대상(합목적성 등)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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