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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내년 4월 이전에 주택 처분해야한다!… 이후 세금 ‘급증’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11-07 12:59:44 · 공유일 : 2017-11-07 13:01:5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내년 4월 이후 기존주택의 거래량이 30% 이상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3일 하나금융투자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 이후 기존주택 거래량이 연평균 75만 가구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도세 상승이 매매를 둔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집을 팔고자 한다면 4월 이전이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청약 1순위 자격조건을 강화하고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7개 시, 세종ㆍ부산 일부 등 40개 시ㆍ군ㆍ구가 포함된 바 있다. 해당 지역 2주택자는 앞으로 집을 팔 때 최소 10% 포인트의 양도세율 가산에서 3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최고 20% 포인트 양도세율이 가산된다.

기존주택 매매의 30% 이상 감소 전망은 임대사업자 등록분을 감안한 수치다. 현행 임대사업자 제도는 4년 이상 단기임대와 8년 이상 준공공임대로 나뉜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최대 8년까지 매도금지 대상이 된다.

특히 전용면적 85㎡ 이하와 공시가액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준공공 등록 이후 10년 보유시 양도세 100% 감면 혜택으로 임대물건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다. 6억 초과 주택은 등록의 실익이 적어 미등록 가능성이 높아 거래량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부동산 관련 시장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매매에 관여하는 공인중개사, 법무사를 비롯해 인테리어 수선과 건자재 매출 등 전 부문에서 시장이 축소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업ㆍ소비자 거래 중심의 건자재 시장은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노후주택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재건축 시장 규제가 내부를 손질하는 수요를 늘릴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 말 기준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30년 이상 된 주택은 총 267만 가구, 지어진 지 20~30년이 지난 주택은 449만 가구다. 아파트만 각각 50만 가구, 277만 가구에 달한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장기적으로 시장을 내다볼 경우, 기존에 살던 주택을 고쳐서 거주하는 형태가 늘어날 수 있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보다 인테리어 업체도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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