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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RTI 도입… 부동산 담보대출 통한 임대사업 어려워진다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11-27 16:32:48 · 공유일 : 2017-11-27 20:01:4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내년 3월부터 이자상환비율(RTI)이 시행에 돌입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임대사업을 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RTI는 내년 3월부터 실시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4일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방안이다.

RTI는 부동산임대업 대출 희망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가리킨다. 연간 이자비용에는 해당 대출 이자비용, 관련 건물의 기존 대출이자가 포함된다. 이자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의 상승에 대비한 최저 1% 포인트도 가산된다.

임대소득은 임대차 계약서, 공신력 있는 시세 자료, 주변 시세 등을 근거로 산출된다. 보증금도 평균예금금리를 적용해 임대소득으로 합산된다.

일부 분할상환 제도도 의무화된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대부분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일시상환방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초과분을 매년 1/10씩 분할상환해야 한다.

임대업 대출 규제 강화 조치는 최근 임대업 대출이 급증하면서 부실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 521조 원 중 임대업 대출은 140조4000억 원(2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ㆍDebt To Income ratio)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엄격히 따지는 신DTI도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투기지역 등에서 우선 시행된다.

1억 원 이하 소액 대출, 상속 등으로 불가피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중도금대출은 RTI 심사에서 제외된다.

RTI는 기업으로 따지면 이자보상배율과 같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자보상배율로 `한계기업`을 솎아내듯 대출 희망자의 RTI를 따져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다. 주택 임대업의 RTI는 1.25배, 상가ㆍ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1.5배로 설정됐다.

손병두 금융위윈회 사무처장은 "RTI 도입과 분할상환 의무화로 임대업 쏠림 위험의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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