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난방시공업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 자격으로 명시한 교육 이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난방시공업」 제3종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7일 법제처는 관계법령에 따라 이 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난방시공업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 자격으로 명시한 교육 이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 따라 같은 별표 난방시공업 제3종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 같은 영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에서는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재료ㆍ금속가공ㆍ금속재료시험ㆍ금속제련ㆍ세라믹직종) 기사 및 기능장,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서는 난방시공업(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은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한편,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47호, 이하 `에너지관리자교육규정`) 제7조 및 별표 2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난방시공업의 기술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난방시공업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3일에 걸쳐 총 20시간 실시하는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난방시공업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에너지관리자교육규정 제7조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 자격으로 명시한 교육 이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 따라 같은 별표 난방시공업 제3종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서 난방시공업의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는 난방시공업의 기술능력을 하향해 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실무경력과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것으로 봐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난방시공업을 하려는 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 따라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별표에서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속ㆍ재료 분야 기사 및 기능장,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기술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을 갖추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난방시공업(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정한 실무경력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기만 하면 난방시공업의 업종을 불문하고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련 분야 실무경력을 갖추고 각 난방시공업의 업종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해당 업종의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 따라 난방시공업의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에너지관리자교육규정에 따른 교육내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에너지관리자교육규정 제7조ㆍ제8조 및 별표 2에서는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3일간 총 20시간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참가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평가를 실시해 100점 만점의 60점 이상인 사람에게 교육 이수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열관리시공협회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라고 명시한 교육 이수증을 교부하게 되는데, 이는 난방시공업의 기술능력 인정교육 시간 및 교육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난방시공업의 업종별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및 별표 4의2에서 국가기술자격의 기사 등급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제9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에너지관리자교육규정에 따라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실시하는 난방시공업의 기술능력 인정교육은 난방시공업 기술능력 중 `기능사를 갈음하기 위한 교육`으로 인정하려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제처는 "난방시공업 관련 분야 실무경력을 3년 이상 갖춘 사람으로서 에너지관리자교육규정에 따라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실시하는 난방시공업의 기술능력 인정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난방시공업 관련 분야의 `기능사에 준하는 기술능력`을 갖춘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한 난방시공업 제3종 기술능력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 기사 및 기능장,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갈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보는 것은 최소한 기사 등급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으로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난방시공업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가 에너지관리자교육규정 제7조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 자격으로 명시한 교육 이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 따라 같은 별표 난방시공업 제3종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난방시공업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 자격으로 명시한 교육 이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난방시공업」 제3종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7일 법제처는 관계법령에 따라 이 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난방시공업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 자격으로 명시한 교육 이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 따라 같은 별표 난방시공업 제3종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 같은 영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에서는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재료ㆍ금속가공ㆍ금속재료시험ㆍ금속제련ㆍ세라믹직종) 기사 및 기능장,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서는 난방시공업(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은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한편,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47호, 이하 `에너지관리자교육규정`) 제7조 및 별표 2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난방시공업의 기술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난방시공업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3일에 걸쳐 총 20시간 실시하는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난방시공업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에너지관리자교육규정 제7조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 자격으로 명시한 교육 이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 따라 같은 별표 난방시공업 제3종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서 난방시공업의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는 난방시공업의 기술능력을 하향해 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실무경력과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것으로 봐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난방시공업을 하려는 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 따라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별표에서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속ㆍ재료 분야 기사 및 기능장,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기술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을 갖추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난방시공업(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정한 실무경력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기만 하면 난방시공업의 업종을 불문하고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련 분야 실무경력을 갖추고 각 난방시공업의 업종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해당 업종의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 따라 난방시공업의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에너지관리자교육규정에 따른 교육내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에너지관리자교육규정 제7조ㆍ제8조 및 별표 2에서는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3일간 총 20시간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참가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평가를 실시해 100점 만점의 60점 이상인 사람에게 교육 이수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열관리시공협회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라고 명시한 교육 이수증을 교부하게 되는데, 이는 난방시공업의 기술능력 인정교육 시간 및 교육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난방시공업의 업종별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및 별표 4의2에서 국가기술자격의 기사 등급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제9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에너지관리자교육규정에 따라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실시하는 난방시공업의 기술능력 인정교육은 난방시공업 기술능력 중 `기능사를 갈음하기 위한 교육`으로 인정하려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제처는 "난방시공업 관련 분야 실무경력을 3년 이상 갖춘 사람으로서 에너지관리자교육규정에 따라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실시하는 난방시공업의 기술능력 인정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난방시공업 관련 분야의 `기능사에 준하는 기술능력`을 갖춘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한 난방시공업 제3종 기술능력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 기사 및 기능장,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갈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보는 것은 최소한 기사 등급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으로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난방시공업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가 에너지관리자교육규정 제7조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 자격으로 명시한 교육 이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 따라 같은 별표 난방시공업 제3종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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