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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도 규제 쏟아진다?… 내년 도시정비사업에 다가올 먹구름은?
다양한 악재 가능성에 업계 관계자들 ‘우려’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11-30 16:43:32 · 공유일 : 2017-11-30 20:02:2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8ㆍ2 대책, 9ㆍ5 대책, 10ㆍ24 가계부채 대책까지 잇따라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 위축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2018년에는 더욱 강한 악재가 시행될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서울, 부산,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는 신DTI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있는 사람이 대출끼고 집을 추가로 살 경우 기존 주담대의 대출 이자만 DTI에 반영했다. 신DTI는 대출이자에 원금 상환액까지 포함한다. 다주택자의 대출 한도를 크게 낮춰 주택 매입 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내년 4월부터는 다주택자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시행된다.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각각 가산된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서둘러 집을 매물로 내놓으면 집값 하방 압력이 나타난다. 정부 정책에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선 다주택자들이 과연 내년엔 매물을 내놓을 지가 최대 관심사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2018년 1월 1일부터 부활한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의 최대 절반을 사실상 내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아파트 시장은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지만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아파트 입주 물량도 대거 쏟아진다. 올 하반기 22만8000가구가 입주한 데 이어 2018~2019년 각각 45만 가구, 41만 가구씩 입주가 예정됐다. 경기도는 2018~2019년 18만3000가구, 16만9000가구가 예상돼 업계 전문가들은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을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다가올 2018년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 여러 악재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같은 악재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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