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8ㆍ2 대책에 이어 지난달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해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주거복지로드맵에 담은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에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5년간 공급하기로 한 각종 공공주택은 모두 100만 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규모는 공공임대 주택 20만 가구, 신혼 희망타운(분양주택) 7만 가구 등 총 27만 가구로 구성된다. 여기에 공공분양 주택과 민간분양 주택에서 각각 전체의 30%, 15%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되며, 공공지원 민간임대 중 일부도 신혼부부에게 돌아갈 수 있으니 실질적인 혜택은 더 많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에는 우선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부 월세로 최소 10년에서 최장 50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5년간 총 65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이 중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만 가구를 배정한다는 구상이다.
임대주택을 신청은 국토부와 LH가 운영하는 주거복지포털 마이홈에서 분양 계획과 입주 조건, 청약 방법 등을 확인한 후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된다.
예를 들어 현재 모집 중인 경기 시흥시 목감지구 국민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보면 전용면적 46㎡가 보증금 3600만 원, 월 임대료 22만4000원이라서 시세보다 저렴하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임대 등은 전체 모집 가구수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하고 있고 앞으로 10년 임대주택(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은 신혼부부 우선 배정 비율이 현재 15%에서 30%로 늘어난다. 따라서 전체 공공임대(65만 가구)의 약 30%인 20만 가구가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된다.
신청 자격은 내년부터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부부도 지원할 수 있다. 소득 및 자산 요건은 임대주택 유형마다 다르다. 국민임대와 신혼부부 전용 매입임대는 평균 소득 70% 이하, 행복주택은 100% 이하여야한다. 앞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소득, 잔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해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LH 홈페이지나 마이홈포털 등을 통해 계획이 발표되며 행복주택은 분기별로 발표하기도 하지만 본인에게 맞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이 있는 지 수시로 확인해야한다.
건설형 임대주택은 LH가 보유한 택지개발지구와 도심 내 재개발 아파트(행복주택) 등에서 공급된다. 내년부터 새로 도입하는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LH가 교통이 편리한 곳에 방 2~3개짜리를 매입해 공급한다. 임차형 임대주택은 수요자가 스스로 적당한 주택을 찾아야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5년간 총 15만 가구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7만 가구는 신혼부부만을 위한 신혼 희망타운을 짓기로 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여야한다.
신혼 희망타운은 내년부터 5년 동안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택지지구에서 3만가구, 새로 개발하는 택지지구에서 4만 가구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주변 그린벨트 등 40여 곳에서 16만 가구의 주택을 새로 건설할 예정인데 이 가운데 4만 가구를 신혼 희망타운으로 짓는다는 방침이다. 나머지는 공공분양ㆍ임대, 민간분양 주택으로 구성된다.
신혼 희망타운은 수요자가 분양형과 임대형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분양형은 주택가격의 30%를 자기자금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70%는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연 1%대 저리로 빌려준다. 이 대출은 공유형 모기지와 유사하게 추후 주택을 팔아 시세 차익(손실)이 발생하면 주택도시기금과 나누는 방식이다.
임대형을 주택가격의 10~15%를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분활상환형 전세대출(연 1%대)을 받아 상환하게 된다. 이는 빠르면 내년 말부터 약 1만 가구가 우선 공급된다. 2019년부터는 연 2만 가구씩 나온다.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마이홈 포털에서 수시로 공급 계획을 확인해야하며 LH청약센터를 통해 청약신청을 받는다.
특히 공공분양 주택 중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는 특별공급 비율이 전체 공급 물량의 15%에서 내년부터 30%로 늘어난다.
민간분양 주택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는데 이 비율 역시 현재 10%에서 내년 20%로 확대된다.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는데 이 비율 역시 현재 10%에서 내년부터 20%로 확대된다.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범위도 확대된다.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부부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10%(맞벌이는 120%)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신청자가 많아 경쟁이 생기면 자녀가 있는 가구가 1순위로, 자녀가 업는 가구는 2순위로 공급받을 수 있다.
지금도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에서 저렴한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는 금리조건이 더욱 좋아진다. 현재 시행 중인 디딤돌대출(구입자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비교해 각각 최대 연 0.35% 포인트, 0.4% 포인트 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조건은 혼인 기간 5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결혼 예정인 부부여야한다.
이처럼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신혼부부들이 이 같은 점들을 유의해 내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8ㆍ2 대책에 이어 지난달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해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주거복지로드맵에 담은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에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5년간 공급하기로 한 각종 공공주택은 모두 100만 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규모는 공공임대 주택 20만 가구, 신혼 희망타운(분양주택) 7만 가구 등 총 27만 가구로 구성된다. 여기에 공공분양 주택과 민간분양 주택에서 각각 전체의 30%, 15%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되며, 공공지원 민간임대 중 일부도 신혼부부에게 돌아갈 수 있으니 실질적인 혜택은 더 많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에는 우선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부 월세로 최소 10년에서 최장 50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5년간 총 65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이 중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만 가구를 배정한다는 구상이다.
임대주택을 신청은 국토부와 LH가 운영하는 주거복지포털 마이홈에서 분양 계획과 입주 조건, 청약 방법 등을 확인한 후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된다.
예를 들어 현재 모집 중인 경기 시흥시 목감지구 국민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보면 전용면적 46㎡가 보증금 3600만 원, 월 임대료 22만4000원이라서 시세보다 저렴하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임대 등은 전체 모집 가구수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하고 있고 앞으로 10년 임대주택(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은 신혼부부 우선 배정 비율이 현재 15%에서 30%로 늘어난다. 따라서 전체 공공임대(65만 가구)의 약 30%인 20만 가구가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된다.
신청 자격은 내년부터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부부도 지원할 수 있다. 소득 및 자산 요건은 임대주택 유형마다 다르다. 국민임대와 신혼부부 전용 매입임대는 평균 소득 70% 이하, 행복주택은 100% 이하여야한다. 앞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소득, 잔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해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LH 홈페이지나 마이홈포털 등을 통해 계획이 발표되며 행복주택은 분기별로 발표하기도 하지만 본인에게 맞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이 있는 지 수시로 확인해야한다.
건설형 임대주택은 LH가 보유한 택지개발지구와 도심 내 재개발 아파트(행복주택) 등에서 공급된다. 내년부터 새로 도입하는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LH가 교통이 편리한 곳에 방 2~3개짜리를 매입해 공급한다. 임차형 임대주택은 수요자가 스스로 적당한 주택을 찾아야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5년간 총 15만 가구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7만 가구는 신혼부부만을 위한 신혼 희망타운을 짓기로 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여야한다.
신혼 희망타운은 내년부터 5년 동안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택지지구에서 3만가구, 새로 개발하는 택지지구에서 4만 가구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주변 그린벨트 등 40여 곳에서 16만 가구의 주택을 새로 건설할 예정인데 이 가운데 4만 가구를 신혼 희망타운으로 짓는다는 방침이다. 나머지는 공공분양ㆍ임대, 민간분양 주택으로 구성된다.
신혼 희망타운은 수요자가 분양형과 임대형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분양형은 주택가격의 30%를 자기자금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70%는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연 1%대 저리로 빌려준다. 이 대출은 공유형 모기지와 유사하게 추후 주택을 팔아 시세 차익(손실)이 발생하면 주택도시기금과 나누는 방식이다.
임대형을 주택가격의 10~15%를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분활상환형 전세대출(연 1%대)을 받아 상환하게 된다. 이는 빠르면 내년 말부터 약 1만 가구가 우선 공급된다. 2019년부터는 연 2만 가구씩 나온다.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마이홈 포털에서 수시로 공급 계획을 확인해야하며 LH청약센터를 통해 청약신청을 받는다.
특히 공공분양 주택 중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는 특별공급 비율이 전체 공급 물량의 15%에서 내년부터 30%로 늘어난다.
민간분양 주택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는데 이 비율 역시 현재 10%에서 내년 20%로 확대된다.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는데 이 비율 역시 현재 10%에서 내년부터 20%로 확대된다.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범위도 확대된다.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부부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10%(맞벌이는 120%)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신청자가 많아 경쟁이 생기면 자녀가 있는 가구가 1순위로, 자녀가 업는 가구는 2순위로 공급받을 수 있다.
지금도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에서 저렴한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는 금리조건이 더욱 좋아진다. 현재 시행 중인 디딤돌대출(구입자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비교해 각각 최대 연 0.35% 포인트, 0.4% 포인트 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조건은 혼인 기간 5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결혼 예정인 부부여야한다.
이처럼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신혼부부들이 이 같은 점들을 유의해 내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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