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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의원,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추행 방지법 발의
여직원 성희롱, 남직원은 폭행…지역농협 간부의 갑질 등
repoter : 강대의 ( edaynews@paran.com ) 등록일 : 2017-12-16 00:01:39 · 공유일 : 2017-12-16 00:40:2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 중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2년 이내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추행 방지법(총 9건)>을 15일 발의했다.

지난 9월 지역 농협지점장이 부하 여성 직원들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사실이 밝혀졌고, 지난 10월에는 농협 간부가 수시로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조합 내 고용관계에서 상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이지만, 현행 규정 상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이후에도 농협․수협 등 임원 등으로 임명될 수 있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반복될 수 있는 실정이다.

현행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자에 대해 일정기간 임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

황주홍 의원은 “협동조합 내 고용 관계에서 상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는 기관의 기강 해이 및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요인이다”고 지적하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범이 조합원의 공공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협동조합 간부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추행 방지 법안 (9)

연번

법률명

내용

1

농업협동조합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자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임원을 제한

2

산림조합법

3

수산업협동조합법

4

신용협동조합법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8

협동조합기본법

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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