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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의원,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추행 방지법 발의
여직원 성희롱, 남직원은 폭행…지역농협 간부의 갑질 등
repoter : 강대의 ( edaynews@paran.com ) 등록일 : 2017-12-16 00:01:39 · 공유일 : 2017-12-16 00:40:2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 중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2년 이내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추행 방지법(총 9건)>을 15일 발의했다.

지난 9월 지역 농협지점장이 부하 여성 직원들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사실이 밝혀졌고, 지난 10월에는 농협 간부가 수시로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조합 내 고용관계에서 상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이지만, 현행 규정 상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이후에도 농협․수협 등 임원 등으로 임명될 수 있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반복될 수 있는 실정이다.

현행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자에 대해 일정기간 임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

황주홍 의원은 “협동조합 내 고용 관계에서 상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는 기관의 기강 해이 및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요인이다”고 지적하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범이 조합원의 공공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협동조합 간부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추행 방지 법안 (총 9건)

연번

법률명

내용

1

농업협동조합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자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임원을 제한

2

산림조합법

3

수산업협동조합법

4

신용협동조합법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8

협동조합기본법

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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