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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 자율점검업소 기획단속
사업장 60곳 단속한 결과 16곳 위반행위, 적발률 27%
repoter : 이데이뉴스 ( edaynews@paran.com ) 등록일 : 2017-12-20 10:39:48 · 공유일 : 2017-12-20 10:47:36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평소 정기점검을 면제 받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업소 전체 586개소 중 위반할 개연성이 있는 60개소(10%)를 선별해 지난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개월간 기획단속을 실시했으며 모두 16개소 사업장에서 2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대기배출시설(산처리시설)이 가동중인 장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유해가스 상 물질 및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한 2곳 ▲폐수저장시설에 발생된 폐수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기를 미설치한 4곳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사항을 매일기록 하여야 함에도 무려 1개월 이상 작성하지 않은 12곳 ▲기타 배출시설 발생된 오염물질 추가 및 배출시설 임의철거 등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4곳 등.

야적물질에 대한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살수, 방진덮개 미설치)
이들 적발업체는 자율점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 또한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2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에 송치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행정처분으로는 10일이상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나머지 20건은 관할 구·군청으로부터 경고 및 과태료 1천만원이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민생사법경찰과 수사2팀은 올해 기획단속을 실시해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방지시설미가동, 폐기물불법투기 등의 각종 환경사범 49건을 적발 조치했고, 또한 구‧군 환경법 위반행위 고발사건 102건을 접수해 101건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으며, 1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


대구시 설건수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2018년에도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펼쳐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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