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지역
기사원문 바로가기
전남도, 창업형 후계농업인 육성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금 최장 3년간 매월 최대 100만 원 지원
repoter : 강대의 ( edaynews@paran.com ) 등록일 : 2018-01-01 22:49:27 · 공유일 : 2018-01-01 22:55:05

전라남도는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 진입 초기에 겪는 소득 불안, 자금농지 등 기반 확보 애로, 영농기술 문제 등을 해소해주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창업농 가운데 영농 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144명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 원을 최장 3년간 지급할 예정.

독립경영 1년차는 3, 2년차는 2, 3년차는 1년간 차등 지원한다. 독립경영이란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에 등록, 본인 명의로 영농을 하는 행태다.

 

지원금은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 원, 2년차는 월 90만 원, 3년차는 월 80만 원이 지급되고 독립경영 예정자는 경영주 등록 시점부터 지급한다.

 

지원금의 용도는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해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을 지급하되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 등 자산 취득 용도 및 유흥업소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사업 대상자는 신청자 가운데 선발, 농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미래농업의 핵심 분야인 스마트팜, 사회적농업, 6차 산업, 공동 창업(법인창업) 등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가진 청년들을 우대한다.

 

또한 지원금을 수령하는 청년창업농에 대한 영농기간, 교육 이수, 경영장부 작성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청년 창업농으로 선발되면 농지, 자금, 기술 등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신청단계부터 통합 수요조사를 해 관련 사업 대상자로 자동으로 포함하는 통합지원방식으로 추진한다.

 

김선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사업 지원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영농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많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업 신청을 바라는 농민은 오는 3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 거주 시군 및 창업희망 시군을 선택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