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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공동주택마다 다른 관리규약 준칙, 통일한다!
민홍철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8조제2항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8-01-03 16:18:29 · 공유일 : 2018-01-03 20:01:3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제도를 기존 공동 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 별로 구분해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 현행법상 구체적인 건설기준과 면적기준 등은 신축 주택에 대해서만 운영 중에 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입주자, 사용자 등이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일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의 준칙을 `단순 권고 또는 참고 사항`으로 해석해 관리규약의 준칙의 내용 및 취지와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이 개별 공동주택마다 다르게 적용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별 공동주택에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ㆍ도지사는 입주자등이 `준수`해야 할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ㆍ도의 공동주택 관리정책이 모든 공동주택에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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