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 산정은 7월 1일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종 인·허가에 따른 준공 등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와 분할, 합병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1,598필지에 대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구청별 필지현황은 ▲동구 238필지 ▲중구 198필지 ▲서구 174필지 ▲유성구 441필지 ▲대덕구 547필지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자치단체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와 지방세 (재산세, 취득세 등) 및 부담금,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 산정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대전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부동산정보 또는 인터넷(http://klis.daejeon.go.kr) 및 각 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할 수 있고,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재지 구청으로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의가 제기된 개별필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재조사한 후 12월 중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가격에 대해서는 12월 30일까지 다시 공시"하고 "아울러 이의 신청자에게는 관할 구청장이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박재필기자] 대전시가 7월 1일자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 산정은 7월 1일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종 인·허가에 따른 준공 등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와 분할, 합병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1,598필지에 대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구청별 필지현황은 ▲동구 238필지 ▲중구 198필지 ▲서구 174필지 ▲유성구 441필지 ▲대덕구 547필지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자치단체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와 지방세 (재산세, 취득세 등) 및 부담금,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 산정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대전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부동산정보 또는 인터넷(http://klis.daejeon.go.kr) 및 각 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할 수 있고,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재지 구청으로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의가 제기된 개별필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재조사한 후 12월 중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가격에 대해서는 12월 30일까지 다시 공시"하고 "아울러 이의 신청자에게는 관할 구청장이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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