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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투명성 제고 위해 협력 업체 선정 기준 바뀐다!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8-01-08 15:23:38 · 공유일 : 2018-01-08 20:01:5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시공자에서 이주관리업체까지 도시정비사업 관련 협력 업체 전체를 총망라한 업체 선정 및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안`을 지난 2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 행정예고안대로 확정될 경우 이 내용은 고시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된다. 계약 방법 및 절차를 통일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시키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기준에 따르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상 누리장터의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일반경쟁입찰로 협력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 규모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 ▲추정가격 2억 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등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 적용하도록 했다.

조합은 이 경우 대의원회를 통해 ▲최저가방식 ▲적격심사방식 ▲제안서평가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전자입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최저가입찰방식은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적격심사방식은 입찰가격과 실적ㆍ재무상태ㆍ신인도 등 비가격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하는 방식이다. 제안서평가방식은 입찰가격과 사업참여제안서 등을 평가해 선정하는 방법이다.

조합은 전자입찰을 통해 계약 대상자가 선정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기준에서는 건설업자 등의 불법 홍보 등에 대한 규제 수위를 명확히 한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사은품 등 물품ㆍ금품ㆍ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된다.

기준 제15조 및 제40조에서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을 상대로 하는 개별적인 홍보를 하는 행위가 적발된 건수의 합이 3회 이상인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본다`,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하는 행위, 등록되지 않은 용역요원이 홍보를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본다`고 명시했다. 이 경우 한 개 회사의 입찰이 무효가 됐더라도 남은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 선정이 가능해 진다.

더불어 건설업자 등은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하반기 반포주공1단지 등에서 제기된 현대건설의 이사비 7000만 원 제공 논란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현실을 감안한 일부 지원책은 허용된다. 우선 이사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시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다.

거액이 소요되는 이주비 대출 이자의 경우에도 건설업자 등이 조합에 대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아울러 재건축사업을 제외한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에서는 건설업자 등이 조합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내역입찰 제도의 허점을 활용해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지목받아 왔던 시공자의 대안설계에 대한 규제책도 도입된다. 대안설계를 제안할 때 건설업자로 하여금 구체적 내역도 함께 제시하도록 해 공사비 상승 여부를 시공자 선정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했다.

기준 제34조제4호에서는 `건설업자 등이 사업시행자 등에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협력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앞당겨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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