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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분양분과 현금청산분은 재개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大法 “사업으로 인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는 부담금 부과 대상 아니다”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1-12 15:48:46 · 공유일 : 2018-01-12 20:01:5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사업 시행 시 학교용지부담금은 조합원분양분과 현금청산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부과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2017년 12월) 28일 대법원은 제3부는 원고 답십리16구역 재개발 조합이 서울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기존에 비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는 점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내린바 있어 현금청산분까지 포함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제5조제1항 단서 제5호는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 부과 대상의 예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이하 조합원분양분)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2014년 4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주택 가운데 현금청산자가가 되어 제3자에게 일반분양하는 가구(이하 현금청산분)도 기존 소유자에게 귀속돼야할 가구를 제3자에게 일반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아 부담금을 부고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구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 제5호 중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구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 제5호 중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은 2015년 1월 20일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개정돼 조합원분양분 외에 현금청산분도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그 부칙에 따라 개정 조항은 2015년 1월 20일부터 적용됐다.

이에 대법원은 "구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의 확보 등을 쉽게 하기 위한 법률로 이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부담금을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학교시설 확보 필요성을 유발했기 때문이다"며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신규로 주택이 공급돼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개발사업분만을 기준으로 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정하는 것이 옳다"고 원심의 뜻을 받아들였다.

또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분양분과 현금청산분은 모두 신규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재개발사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할때는 조합원분양분뿐만 아니라 현금청산분까지 제외한 후 그 나머지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해야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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